능사취재(能射取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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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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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능사취재 |
한글표제 | 능사취재 |
한자표제 | 能射取才 |
상위어 | 취재(取才) |
관련어 | 능창취재(能槍取才), 兵曹取才(병조취재) |
분야 | 정치/인사/선발 |
유형 | 법제·정책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최형국 |
시행시기 | 세종대 |
시행기관 | 병조(兵曹)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능사취재(能射取才)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10년 11월 9일 |
조선시대에 하급 무사 선발을 위한 특별 시험 중 하나인 도시에서 활쏘기를 시험하는 과목.
개설
능사취재(能射取才)는 무예 실력이 뛰어난 하급 무사를 선발하기 위하여 중앙이나 지방에서 도시(都試) 형태로 열린 특별 임용 시험 중 활쏘기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이었다. 보통 능사취재는 활쏘기 능력 중 원거리 사격을 중심으로 일반 화살인 장전(長箭)을 가지고 시험 보았다.
제정 경위 및 목적
능사취재는 중앙이나 지방에서 무예 실력이 뛰어난 하급 무사를 선발하기 위하여 만든 도시 중 서서 쏘는 보사(步射) 활쏘기 시험을 말하였다. 이외에도 능창취재(能槍取才)라 하여 말을 타고 달리며 기창을 휘두르는 시험을 보기도 하였다. 하급 무사들 중 취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승진하는 경우도 많았다.
내용
능사취재에 사용하는 화살은 일반 화살인 장전을 사용하여 먼저, 먼 거리인 240보(步)의 거리에서 1차에 화살 3개[三箭]를 맞힌 자에게는 8분(分)의 점수를 주었다. 이후 과녁까지 화살이 미친 자는 7분을, 초과한 자는 5보마다 1분의 점수를 더 주었다. 두 번째 시험은 180보의 거리에서 1차에 화살 3개, 85보의 거리에서 1차에 화살 3개를 맞힌 자에게 5분을 더 주는 방식이었다(『세종실록』 10년 11월 9일).
변천
세종대에만 운영하고 이후 폐지하였다.
참고문헌
- 『무과총요(武科總要)』
- 임선빈·심승구 외, 『조선전기 무과 전시의 고증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1998.
- 최형국, 「조선시대 기사 시험방식의 변화와 그 실제」, 『중앙사론』 2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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