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과전(祿科田)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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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녹과전 |
한글표제 | 녹과전 |
한자표제 | 祿科田 |
동의어 | 직전(職田) |
관련어 | 녹봉(祿俸) |
분야 | 경제/재정/전세 |
유형 | 법제·정책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고려, 조선 |
집필자 | 이장우 |
시행시기 | 1257년(고종 44) |
시행기관 | 급전도감(給田都監)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녹과전(祿科田)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종실록』 14년 8월 21일, 『태조실록』 7년 4월 3일 |
관리들에게 부족한 녹봉을 보충해 줄 목적으로 나누어 주었던 전지.
개설
1257년(고종 44) 전지(田地)를 분급하여 부족한 녹봉에 대신한다는 분전대록(分田代祿)의 원칙을 마련하고, 급전도감(給田都監)을 세워 강화도의 토지를 관리에게 지급하였다. 개경으로 환도한 뒤에는 경기 8현의 전지를 분급하였다. 녹봉의 지급이 정상화된 다음에도 녹과전은 개편·보강되어 직전(職田)의 이름으로 지급되었고, 고려말 전제개혁(田制改革) 이후에도 한동안 존속하였다. 녹과전은 원칙적으로 수확의 1/10을 징수하는 개인 수조지(收租地)로, 과전(科田)과 같은 성격의 전지였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전시과(田柴科)는 문무 관리와 각종 직역 종사자의 복무에 대한 대가로 등급에 따라 수조지를 지급하는 제도였다. 976년(경종 1)에 처음 제정되어 1076년(문종 30)에 정비가 완료되었다. 그렇지만 이 제도는 12세기 초부터 붕괴되기 시작하여 1170년(의종 24) 무신정변 이후 불법적으로 전지를 빼앗는 일이 광범위하게 자행되면서 제 기능을 거의 상실하였다. 게다가 몽골과의 전쟁으로 국가의 조세 수입이 격감하면서 관리들에게 녹봉을 제대로 지급해 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특히 신진 하급 관리에게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 정부는 이에 대해 1257년(고종 44) 전지를 분급하여 녹봉에 대신한다는 분전대록의 원칙을 마련하고, 급전도감을 세워 강화도의 토지를 관리에게 지급하였다.
내용
녹과전은 1257년(고종 44) 처음 지급되었다. 이후 개경으로 환도한 뒤 1271년(원종 12) 분전대록의 선례를 확대시켜 녹봉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관리에게 경기 8현의 전지를 분급한다는 원칙이 마련되었다.
녹과전을 경기 8현에 설치하였던 것은 관리들에게 경기의 땅을 주어 예우하고 편리를 제공하는 한편, 토지 겸병(兼並)과 농장(農莊) 발달이 성행하는 추세에서 녹과전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그렇지만 녹과전제도는 규정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오히려 권문세족들의 탈점 또는 겸병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녹과전은 부족한 녹봉을 보충해 주기 위하여 분급되었지만, 녹봉의 지급이 정상화된 다음에도 그대로 존속됨으로써 불완전한 상태로 녹봉과 함께 운영되었다.
1345년(충목왕 1)에는 경기 8현의 모든 토지에 경리(經理)가 행하여지는 가운데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 건의에 따라 녹과전은 개편·보강되었다. 이에 직전(職田)의 이름으로 관료들에게 지급됨으로써 고려말 전제개혁 때까지 존속하였다. 한편 녹과전이라는 명칭은 1414년(태종 14)까지도 사용되고 있었다(『태종실록』 14년 8월 21일).
녹과전의 분급 대상은 인종 때 정해진 문무반록(文武班祿)의 지급 대상을 통해 알 수 있다. 그에 따르면, 문하시중부터 잡직승(雜職丞)에 이르기까지 28등급으로 나누어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녹과전 지급 결수는 전시과의 경우보다는 훨씬 적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녹과전은 경기 8현에 설치되었던 점으로 보아 지급받은 사람이 전주(田主)로서 강력한 지배권을 행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에 근거하여 녹과전이 사전(私田)으로서, 전호제(佃戶制) 하에 병작반수(竝作半收)로 경영되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확의 1/10을 징수하는 개인 수조지였다.
녹과전을 둘러싼 운영상의 문제는 조선 건국 후에도 지속되었다. 1398년(태조 7) 태조는 녹봉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호조(戶曹)의 급전사(給田司)에게 군자전(軍資田)의 일부를 녹과전으로 옮기도록 지시하였다(『태조실록』 7년 4월 3일). 군자전은 민전(民田)으로 국가가 직접 전세를 거두어들이는 전지였다. 이 기사를 염두에 둔다면, 고려말 전제개혁 이후에도 녹과전은 민전 위에 설정된 개인 수조지로서, 과전과 같은 성격의 전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14세기 고려사회 성격 연구반, 『14세기 고려의 정치와 사회』, 민음사, 1994.
- 민현구, 「고려의 녹과전」, 『역사학보』 53·54, 1972.
- 박경안, 「13~14세기 수조권 분급제의 운영」, 『동방학지』 77·78·79, 1993.
- 최정환, 「고려 녹봉제의 변천: 전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대구사학』 18, 1980.
- 深谷敏鐵, 「高麗朝祿科田考」, 『朝鮮學報』 48, 1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