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路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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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에서 발급하던 여행 허가증.

내용

‘인(引)’은 ‘증거’라는 뜻이다. 다른 말로는 행장(行狀)이라고도 하였다. 노인(路引)은 휴가를 받아 귀향하는 군사, 사민(徙民) 정책에 따라 이주하였다가 일이 생겨 일시 귀향하는 사람, 삼포(三浦)의 왜(倭) 상인, 국내의 행상 등에게 소재 관청에서 발급해주었다. 노인을 발급하는 이유는 농민들이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막고 상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며, 서북 방면 및 해안 지역 등 국경에 대한 감시를 하기 위해서였다. 때로는 기근이 들 경우 타도·타읍으로 구걸하러 갈 수 있도록 노인을 발급하기도 하였다. 노인에는 본인의 신분·연령·성관(姓貫)·휴대 물품의 물목과 수를 기록하였다.

용례

赴役之民 私代還家 守令給路引而去者甚多 豈皆赴役者乎(『태종실록』 10년 9월 8일)

참고문헌

  •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 한우근 외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 『(역주)경국대전: 주석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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