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비사패(奴婢賜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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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왕족이나 공신, 그 밖에 국가에 공이 있는 이들에게 노비를 하사한 문서.

내용

조선은 개국공신을 비롯한 공신 그룹이나 왕족, 혹은 그 밖에 나라에 공이 있는 이들에게 노비와 토지 등을 하사하였는데 이러한 전민(田民)의 하사를 사패라 칭하며, 전민의 하사를 명시한 문서 역시 사패라 한다. 남아있는 고문서의 예로는 조선초에 사패 행위를 교지로 작성한 노비사패교지 등이 있으며, 노비 외에도 향리의 역을 면제해준 면역사패교지 등도 전한다. 노비사패(奴婢賜牌)는 원칙적으로는 상속되지 않고 당대에 한하며 당사자가 사망하면 국가에 반납하게 되어있으나, 양반가에 남아있는 분재기 중에는 사패노비를 상속한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

용례

各司奴婢刷卷色上疏 (중략) 一 功臣受賜奴婢賜牌內 不許子孫相傳 則身後竝令還屬 賜牌內雖許子孫相傳 若無子孫身歿 則亦令還屬(『태종실록』 17년 윤5월 6일)

참고문헌

  • 이수건,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일조각, 1995.
  • 안승준, 「조선시대 사노비 推刷와 그 실제-榮州 仁同張氏 소장 고문서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8,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