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탕고(內帑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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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창덕궁 등 궁중의 재화를 간수하는 창고.

개설

내탕고(內帑庫)는 궁중의 재화를 간수하는 창고로 내장(內藏), 내고(內庫) 혹은 줄여서 내탕이라고도 한다. 장소를 이르지 않고 왕이 사유한 재산이라는 뜻으로도 쓴다.

위치 및 용도

내탕고는 특정 장소를 지칭하기보다는 궁중의 재산, 혹은 재산을 간수하는 창고 등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내수사(內需司)가 왕실 사유 재산을 관리하였으므로 내탕고와 내수사가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였다. 상의원(尙衣院)도 대표적인 내탕에 속한다. 경복궁 사정전 앞 행각에 내탕고가 있었다.

형태

경복궁 사정전(思政殿) 앞의 내탕고는 근정전(勤政殿) 영역과 사정전 영역을 구분하는 행각에 설치되었다. 남쪽 근정전을 향해서는 벽을, 반대쪽 사정전을 향해서는 문을 설치하여 편전 영역에서 출입하도록 하였다. 천자고(天字庫)·지자고(地字庫)·현자고(玄字庫) 등의 이름을 붙였다.

사정전의 남행각은 중앙에 사정문을 두고 동행각 사현문, 서행각 숭현문을 면하였다. 동서 단부의 각 2칸은 근정전 동서 행각의 구성이 연이어졌다. 행각의 간살이는 평균 3,070㎜이고 측면은 4,760㎜이다. 전체적으로 창고로 조성되었으며 정면 37칸 중 사정문 3칸 및 근정전 행각을 속하는 단부 각 2칸을 제외하고 동서 각 15칸, 측면 1칸 반 규모이다. 북편으로 퇴칸을 둔 구조이다.

천자고, 지자고, 현자고, 황자고, 우자고, 주자고, 홍자고, 황자고, 일자고, 월자고 모두 10개의 창고는 각 3칸의 규모로 모두 30칸이 된다. 가구는 1고주 5량가로 하였고 전후 평주에 익공을 걸었다. 익공의 형상은 수서형으로 하고 양면에 당초문을 새겼다. 내단은 연화두형으로 보아지의 역할을 겸한다. 3분변작으로 지붕을 꾸렸으며 굴도리를 사용하였다.

관련사건 및 일화

1504년(연산군 10)에 왕의 행행 시 경회루, 내탕고, 사정전, 충순당, 중궁 합문에 입직하는 군사를 다 내보내도록 하여 도성 큰길의 통행을 금지하였다(『연산군일기』 10년 7월 13일). 중종대에는 내탕고에 있던 주관(珠冠), 옥대 등을 도난당했다(『중종실록』 2년 11월 11일)(『중종실록』 23년 1월 27일). 임진왜란으로 궁궐에 불이 나자 백성들이 내탕고에 들어가 보물을 훔쳤고, 난민이 일어나 장례원(掌隷院)과 형조(刑曹)를 불태웠다(『선조수정실록』 25년 4월 14일).

참고문헌

  • 문화재청, 『경복궁사정전일곽 정밀실측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14.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