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패(鑞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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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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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납패 |
한글표제 | 납패 |
한자표제 | 鑞牌 |
동의어 | 경연패(經筵牌) |
관련어 | 조례(皁隷) |
분야 | 사회/호구 |
유형 | 물품·도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안정윤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납패(鑞牌)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성종실록』 15년 5월 21일 |
의정부·승정원·경연청의 조례들이 차고 다녔던 주석으로 만든 표찰.
내용
‘경연(經筵)’이란 글자가 적혀 있어 경연패(經筵牌)라고도 하였다. 1484년(성종 15)에 감교청의 건의로 경연관 가운데 참상관(參上官) 이상에게는 조례(皁隷)를 주어 납패(鑞牌)를 차게 하고, 참외관(參外官)에게는 구사(丘史) 1명씩을 주어 다른 조관(朝官)과 구별하도록 하였다.
용례
經筵官 參上以上 各給皀隷 帶鑞牌 參外官各給丘史一名 以別他朝官何如 (『성종실록』 15년 5월 21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