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곡회환(納穀回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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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초기에 평안도·함경도 지방에 부족한 군량미를 충당하기 위하여 상인 혹은 자원자들을 이용하던 방식.

내용

평안도와 함길도 등 변방 지역은 적을 방어하기 위한 곳으로 군수(軍需)의 조달이 중요하였다. 이를 위하여 남쪽 지방의 미곡을 수송하여 해결하려는 방법이 제시되었으나, 곡물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길이 험난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 납곡회환은 이 같은 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즉, 상인 및 자원자들이 미리 북쪽 지방에 곡물을 납입하게 한 후, 납입 증서를 받아 오면 값을 더하여 경기·충청 등지에서 조세로 거둔 미곡으로 지급하던 제도였다.

그러나 장사치들이 미곡을 바치지 않고 권세가와 결탁하여 면포나 다른 물품으로 납부하였고, 수령들은 마치 미곡을 받아들인 것처럼 거짓으로 기록하여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앙에서는 차사원을 따로 보내어 해당 읍의 수령과 함께 미곡을 감독하여 관찰사에게 보고하고, 관찰사는 다시 사실을 조사한 후 호조에 관문을 보내면 값을 주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용례

近年以來 東西兩界 防禦最緊 糧餉之畜 不可不慮也 防禦人民衣食之備 又不可不慮也 且咸吉道新設四鎭 土地沃饒 遇災不甚 則民食必有餘矣 可以懋遷有無 以資其生也 若於兩界各官 皆令納穀回換 則必至搔擾 甚不可也 今欲咸吉道某官以北各官·平安道沿邊某官以北各官 令自願者納穀換給 邊郡有畜積之多 戍卒免無衣之嘆 何如 下政府議之 皆議曰 咸吉道四鎭 雖云土地沃饒 民食有餘 然近年以來 下三道人民入居者頗多 各以布物買穀資生 民間所畜 尙且不贍 今若許令自願者買穀納官 則興利之徒 各持布貨 爭相貿易 慮恐民間所畜尤爲不贍 似未可也 (『세종실록』 22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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