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치근(南致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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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1497년(성종 28) 전후∼1570년(선조 3) = 73세(추정).] 조선 전기 중종~선조 때의 무신. 행직(行職)은 병조 참판(參判)⋅북병사(北兵使)⋅남병사(南兵使)이고, 시호는 무양(武襄)이다. 자(字)는 근지(勤之)이다. 본관은 의령(宜寧)이고, 거주지는 서울[京]이다. 아버지는 충좌위(忠佐衛) 부사직(副司直)남구(南俅)이고, 어머니 전의이씨(全義李氏)는 대사헌(大司憲)이서장(李恕長)의 딸이다. 진사(進士)엄용공(嚴用恭)⋅일재(一齋) 이항(李恒)의 문하(門下)에서 수학하였다. 좌의정남지(南智)의 증손자이고, 중추부 첨지사(簽知事)남치욱(南致勗)의 동생이고, 승지(承旨)남언순(南彦純)과 동강(東岡) 남언경(南彦經)의 삼촌이다.

중종 시대 활동

1528년(중종 23) 춘당대(春塘臺)에서 실시한 식년(式年) 무과에 갑과(甲科) 1등으로 장원 급제하였다.[<무과방목>]

1540년(중종 35) 병조에서 장수(將師)에 적당한 사람들을 선발하여 임금에게 보고하였는데, 남치근(南致勤)을 비롯하여 우맹선(禹孟善)⋅이사증(李思曾)⋅민응서(閔應瑞) 등 34명의 젊은 무관(武官)들이 뽑혔다.[『중종실록』 35년 5월 7일 2번째기사] 이때 문무(文武)를 겸전한 형 남치욱(南致勗)은 뽑히지 못하고 용맹하고 저돌적인 동생 남치근이 뽑혔던 것이다.

1542년(중종 37) 남치근은 경상도 웅천의 제포첨사(薺浦僉使)에 임명되었는데, 군기(軍機)를 잘못 처리하였다고 하여 파직당하였다. 그때 비변사에서 왕명을 받고 건주위(建州衛) 여진족의 침입에 대비하여 장수에 적당한 사람들을 초록(抄錄)하였는데, 남치근을 비롯하여 장언량(張彦良)⋅이몽린(李夢麟)⋅이사증(李思曾) 등 12명이 뽑혔다.[『중종실록』 37년 10월 17일 1번째기사] 이에 남치근은 제주목사(濟州牧使)에 발탁되었다.

1543년(중종 38) 삼공(三公)이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건주위(建州衛) 여진족을 정벌하려면 종사관(從事官)과 군관(軍官) 등을 널리 골라야 마땅한데, 조정에는 쓸 만한 사람이 적으니, 무재(武才)가 탁월한 제주목사(濟州牧使)남치근(南致勤)을 써야 합니다. 남치근을 체직하여 쓰도록 하소서.”하니, 중종이 남치근을 충청도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에 발탁하였다. 그때 여진족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평안도 안주(安州)에 산성(山城)을 쌓았는데, 축성을 맡아보는 안주목사(安州牧使)로 경상도 수사(水使)송맹경(宋孟璟)과 충청도 수사남치근(南致勤)이 의망(擬望: 후보자에 오름)되었으나, 송맹경이 낙점(落點)을 받았다.

1544년(중종 39) 충청도 수사남치근이 충청도 병영(兵營)에 소속된 여종의 남편을 발로 차서 치사(致死)시켰다고 하여,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서 파직되었다. 이때 남치근은 벼슬에 영원히 서용(敍用)할 수 없도록 <영불서용(永不敍用)>의 중한 처벌을 받았다.

명종 시대 활동

1545년(명종 즉위) 영의정윤인경(尹仁鏡)이 아뢰기를, “근년에 왜인과 여진족의 침입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마땅히 무반(武班) 가운데 재능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여 등용해야 합니다. 전 수사(水使)남치근(南致勤)이 비록 영불서용(永不敍用)의 처벌을 받았지만 서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니, 12세의 어린 명종이 이를 허락하였다. 이에 남치근은 정3품상 절충장군(折衝將軍)으로 승품되어 내금위 장(內禁衛將)에 임명되었다.

1546년(명종 1) 회령(會寧) 도호부사(都護府使)에 되었다가. 그 뒤에 함경북도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에 발탁되었다.

1550년(명종 5) 북병사(北兵使)남치근이 아뢰기를, “함경도의 경흥(慶興) 등지에서 홍수의 재해를 당하여 창고에 곡식이 없으므로 진휼하여 구제할 방법이 없어 군민(軍民)이 장차 흩어지게 되었습니다.”하니, 명종이 말하기를, “빨리 곡식을 옮겨다가 진휼하도록 하라.” 하였다.[『명종실록』 5년 8월 2일 2번째기사]

1551년(명종 6) 조정으로 돌아와서 중추부 동지사(同知事)가 되었다.

1552년(명종 7) 왜구가 제주도를 침입하였으나, 제주목사(濟州牧使)김충렬(金忠烈)이 왜구를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자, 조정에서 남치근을 다시 제주목사에 임명하여 제주도로 보냈다. 제주목사남치근은 중국에 왕래하며 무역하다가 제주도 인근 섬에 머무는 왜인들을 소탕하였는데, 그 중에는 중국인이 ‘가짜 왜구[假倭]’ 행새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 같은 해 제주목사남치근이 제주도의 방비를 위해 군비(軍備)를 증강할 것을 조정에 건의하였다.

1554년(명종 9) 제주목사남치근이 왜인 1명의 머리를 베었는데, 의복이 중국의 것과 비슷하였다. 이때 중국에 왕래하며 장사를 하는 왜인이 많았다. 그 중에서 죽도(竹島)에 정박한 왜선들은 밤을 지내고 떠나지 않고 각기 총통(銃筒)을 쏘고 횃불을 올려 서로 호응하며, 우리나라 연안을 침입하려고 기회를 엿보았다.[『명종실록』 9년 5월 25일]

1555년(명종 10) 왜구가 왜선 70여 척으로 전라도 연안 지방을 침입하여 약탈하였는데, 중종 때 <삼포 왜란(三浦倭亂)과 <사량진 왜변(蛇梁鎭倭變)>이 일어났을 때마다 조선 정부에서 왜인의 세견선(歲遣船)을 더욱 제한하고 세사미(歲賜米)를 점차 줄였으므로, 왜인들이 불만이 점점 높아졌기 때문이다. 왜구들은 먼저 영암(靈岩)의 달량성(達梁城)⋅어란포(於蘭浦), 진도(珍島)의 금갑(金甲)⋅남도(南桃) 등을 침입하여 성보(城堡)를 불태우고 노략질한 다음에 장흥(長興)⋅강진(康津)으로 침입하였다. 이를 막던 전라도 병사원적(元積)과 장흥부사(長興府使)한온(韓蘊) 등은 전사하고, 영암군수이덕견(李德堅)은 왜구에게 사로잡혔다. 이에 조정에서 이준경(李浚慶)을 전라도 도순찰사로, 김경석(金景錫)을 우도 방어사(右道防禦使)로, 남치근(南致勤)을 좌도 방어사(左道防禦使)로 삼아서 왜구를 토벌하게 하여, 영암에서 왜구를 크게 무찔렀다. 이것이 이른바 <을묘왜변(乙卯倭變)>이다. 이때 도망하던 왜구가 녹도(鹿島)를 침략하였으므로, 좌도 방어사남치근이 녹도의 왜구를 소탕하였다. 그 공으로 남치근은 전라도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에 발탁되었다. 그 뒤에 쓰시마[對馬] 도주(島主)는 <을묘왜변>에 가담한 왜구들의 목을 베어 보내고 사죄한 다음에 세견선을 부활할 것을 거듭 간청하였다. 이에 조선 정부에서 세견선 5척을 허락하여, <임진왜란> 때까지 계속되었다.

1557년(명종 12) 조정으로 돌아와서 충무위(忠武衛) 상호군(上護軍)이 되었다.

1558년(명종 13) 병조 참판(參判)으로 승진하였다가, 중추부 동지사(同知事)로 옮겼다.

1559년(명종 14) 한성부 좌윤(左尹)으로 발탁되었다. 그때 비변사에서 전선(戰船)과 수군(水軍)을 훈련시킬 때 좌윤남치근(南致勤)을 주사대장(舟師大將)으로 삼았다.

1561년(명종 16) 함경남도 병마절도사가 되었는데, 남치근은 가장 최전방에 해당하는 함경도의 남병사(南兵使)와 북병사(北兵使)를 두루 거치게 되었다.

1562년(명종 17) 황해도⋅강원도 등지에서 의적(義賊) 임꺽정이 관가의 창고를 약탈하는 일을 일삼자, 경기도·황해도·평안도 3도 토포사(討捕使)에 임명되어, 임꺽정을 잡으라는 전교(傳敎)를 받았다. 이에 황해도 재령에서 임꺽정을 잡아서 효수(梟首)하였다.

1565년(명종 20) 전라도 병마절도사에 다시 임명되었다.[『명종실록』 20년 11월 9일] 그 뒤에 평안도 병마절도사가 되었다.

선조 시대 활동

1570년(선조 3년) 7월에 평안도 병영(兵營)의 임소(任所)에서 돌아갔는데, 향년이 73세 정도였다.[묘지명]

성품과 일화

『명종실록(明宗實錄)』에 의하면, “남치근은 성품이 음험하고 잔혹하였다. <을묘왜변> 때에 전라도 방어사(防禦使)가 되어 수많은 군민(軍民)들을 죽였다.”고 하였는데, 사림파(士林派) 유학자들이 선조 때 『명종실록』을 편찬하면서 훈구파(勳舊派) 집안의 무장(武將)을 간주(間註)에서 혹평한 것이다.

형 남치욱(南致勗)의 자(字)는 욱지(勗之)이고, 동생남치근(南致勤)의 자(字)는 근지(勤之)인데, 본명의 끝 글자를 자(字)로 불렀던 것이다. 남치근은 일찍 아버지를 잃고 형 남치욱(南致勗)을 따라서 진사(進士)엄용공(嚴用恭)과 일재(一齋) 이항(李恒)의 문하(門下)에서 글을 배우고 무술(武術)을 익혔다. 이항은 『대학(大學)』에 정통한 유명한 유학자였으나, 힘이 세고 용감하여, 젊었을 때 말 타고 활 쏘는 데에 당대의 으뜸이었으므로, 과거의 무과(武科)를 준비한 적이 있었다. 남치근이 체력이 강력하고 용맹하여, 형보다 빨리 무술을 익히자, 이항이 그의 무재(武才)를 아끼고 칭찬하였다. 남치근이 조금 자라서 무과에 응시하여 1528년(중종 23) 식년(式年) 무과에 장원 급제하였는데, 그해에 형 남치욱도 별시(別試) 무과에 장원 급제하자, 당시 사람들은 형제가 나란히 무과에 장원 급제하였다고 감탄하였다. 그 뒤에 30년이 지나서, 1558년(명종 13) 형 남치욱의 맏아들 남언순(南彦純)도 이항의 지도를 받아서 무과에 장원 급제하였다. 당시 여러 명문 집안에서 ‘한 집안에 세 사람의 장원이 났다’고 크게 부러워하였다.[묘지명]

약천(藥泉) 남구만(南九萬)이 지은 <묘지명(墓誌銘)>에 의하면, 내직(內職)으로는 중추부 동지사(同知事)⋅한성부 판윤(判尹)⋅훈련원 지사(知事)⋅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도총관(都摠管)⋅경연(經筵) 특진관(特進官)을 지냈으며, 외직(外職)으로는 용강현령(龍岡縣令)⋅이산군수(理山郡守)⋅만포첨사(滿浦僉使)⋅회령부사(會寧府使)⋅나주목사(羅州牧使)⋅제주목사(濟州牧使), 함경북도⋅충청도⋅경상도⋅평안도⋅전라도 5도의 병마절도사를 지냈는데, 전라도 병마사(兵馬使)는 두 번이나 역임하였고, 전라도 좌방어사(左防禦使)⋅순변사(巡邊使)와 경기⋅황해도⋅평안도 3도의 토포사(討捕使)를 겸임하였다고 한다.[묘지명] 다만 남구만은 그 관직의 앞뒤 차례는 자세히 알 수 없다고 하였는데, 당시 『실록』의 사료를 열람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544년(중종 39) 4월에 충청도 수사(水使)남치근(南致勤)이 수영(水營)에 있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의 처남 허안번(許安藩)이 수영(水營)에 소속된 젊은 여자종을 간범하려고 하였으나 여자종이 한사코 따르지 않자, 수사남치근은 그 계집종의 남편인 수군(水軍) 김석철(金石哲)이 이를 저지한 것이라 여기고. 그 남편 김석철을 불러다가 다그치다가, 그만 화를 참지 못하여, 김석철을 발로써 수없이 걷어차고 짓밟아서 치사(致死)시켰다. 그때 살해당한 김석철의 친족들이 억울하다고 그 치사 사건의 소장(訴狀)을 충청도에 냈었는데, 충청도 감사가 가까운 고을 수령 몇 사람과 함께 살인 사건을 심의하여 재판하게 되었다. 그러나 임천군수(林川郡守)윤광령(尹光齡), 홍산현감(鴻山縣監)박학서(朴鶴瑞), 부여현감(扶餘縣監)이수근(李秀根) 등이 모두 남치근의 세도(勢道)를 무서워하여, 몸이 아프다고 핑계대고 즉시 검시(檢屍)하지 않았다. 이에 죽은 수군 김석철의 아버지 김수강(金水江)이 참다못하여 서울에 올라와서 사헌부에 정소(呈訴)하였다. 사헌부에서 김석철의 치사(致死)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하자,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충청도 감사가 다른 관원을 시켜서 검시하고, 검시한 결과를 사헌부에 보고하였다.

그해 5월에 사헌부에서 중종에게 보고하기를, “김석철의 검시장(檢屍狀)을 가져다가 자세히 살펴보니, 남치근이 잔인하게 김석철을 상해하여 치사시켰으므로, 남형(濫刑)한 것이 명백합니다. 군수윤광령 등은 단지 남치근을 비호(庇護)할 줄만 알고 나라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병을 핑계대고 어려운 자리를 피하려고 하였으니 지극히 잘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군수윤광령 등은 사헌부에서 지금 행이(行移)하여 그 죄를 추고(推考)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사남치근은 서울로 돌아와서 자기 집에 있으니, 시급히 잡아다가 추고하기를 바랍니다.”하니, 중종이 대답하기를, “남치근은 한 지방의 다스리는 중대한 소임을 맡은 관리로서 백성들에게 흠휼(欽恤)하지 않고 지나친 형벌로써 사람을 죽였다. 이와 같은 일은 사건의 형적이 현저하게 드러났으므로, 통렬하게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 수사남치근은 파직하고 의금부에 내려서 추고하는 것이 좋겠다. 윤광령⋅박학서⋅이수근 등은, 수사남치근이 그 도(道)의 수령들을 포폄(褒貶)하는 관원이므로, 그 자리를 피할 길을 찾으려고 병을 핑계대고 검시(檢屍)하는 데에도 나가지 않았으니, 지극히 잘못하였다. 이와 같은 죄인들을 관직에 그대로 두고서 추고해서는 안 되니, 모두 파직하고, 승정원에서 전지(傳旨)을 받아서 추고하여 뒷사람들의 징계가 되도록 하라.” 하였다.[『중종실록』 39년 5월 4일 1번째기사] 이에 남치근은 영원히 벼슬에 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불서용(永不敍用)>의 중한 처벌을 받았다.

남치근의 출생 연도는 상고할 수 없으나, 형 남치욱(南致勗)이 1494년(성종 25)에 태어났으므로, 동생 남치근의 출생 연도를 따져보면, 형보다 나이가 2, 3세 또는 4, 5세 정도 적을 것 같다. 남치근이 1570년(선조 3) 7월에 평안도 병영(兵營)의 임소(任所)에서 돌아갔으니, 향년이 73세 전후가 될 것 같다.[묘지명]

묘소와 후손

묘소는 경기 양주(楊州) 군장리(群場里) 금동(金洞)에 있는데, 약천(藥泉) 남구만(南九萬)이 지은 묘지명(墓誌銘)이 남아 있다.[『약천집(藥泉集)』 권24]

전 부인(前夫人) 김씨(金氏)는 2남을 낳았으나 모두 일찍 죽었고, 후 부인(後夫人) 허씨(許氏)는 첨정(僉正)허연(許衍)의 딸인데, 1녀를 낳았으니, 생원(生員) 조지(趙摯)에게 출가하였다. 측실(側室)에서 3남 2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남언진(南彦縉)⋅남언신(南彦紳)⋅남언찬(南彦纘)이고, 딸은 단천부정(端川副正)이수곤(李壽鵾)과 오천군(烏川君) 이굉(李鍧)에게 출가하였다. 대사성(大司成)조존세(趙存世)는 외손자이고, 대사헌(大司憲)신경진(辛慶晉)은 외손녀 사위이다.[묘지명]

참고문헌

  • 『중종실록(中宗實錄)』
  • 『명종실록(明宗實錄)』
  • 『선조실록(宣祖實錄)』
  • 『효종실록(孝宗實錄)』
  • 『무과방목(武科榜目)』
  • 『간이집(簡易集)』
  • 『겸재집(謙齋集)』
  • 『구암집(龜巖集)』
  • 『국조보감(國朝寶鑑)』
  •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 『기재잡기(寄齋雜記)』
  • 『남명집(南冥集)』
  • 『동고유고(東皐遺稿)』
  • 『동원집(東園集)』
  • 『목민심서(牧民心書)』
  • 『미암집(眉巖集)』
  • 『상촌고(象村稿)』
  • 『상촌집(象村集)』
  • 『성호사설(星湖僿說)』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야당유고(野堂遺稿)』
  • 『약천집(藥泉集)』
  • 『여유당전서(定本 與猶堂全書)』
  • 『역대요람(歷代要覽)』
  • 『연경재전집(硏經齋全集)』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월정집(月汀集)』
  • 『은봉전서(隱峯全書)』
  • 『일재집(一齋集)』
  • 『임하필기(林下筆記)』
  • 『재조번방지(再造藩邦志)』
  • 『청강선생후청쇄어(淸江先生鯸鯖瑣語)』
  • 『청강집(淸江集)』
  •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 『퇴계집(退溪集)』
  • 『포저집(浦渚集)』
  • 『해동야언(海東野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