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취명(南就明)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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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남취명 |
한글표제 | 남취명 |
한자표제 | 南就明 |
분야 | 인물 |
유형 | 문신 |
지역 | 한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숙종~영조 |
집필자 | 이기순 |
자 | 계량(季良) |
호 | 약파(藥坡) |
출신 | 양반 |
성별 | 남자 |
출생 | 1661년(현종 2) |
사망 | 1741년(영조 17) |
본관 | 의령(宜寧) |
주거지 | 서울[京] |
증조부 | 남두첨(南斗瞻); 문과 급제, 중추부 첨지사(僉知事) |
조부 | 남훤(南翧); 문과 급제, 경상도 관찰사(觀察使) |
부 | 남상훈(南尙薰); 진사(進士), 성주목사(星州牧師) |
모_외조 | 이씨(李氏); 홍문관 수찬(修撰) 이행원(李行源)의 딸 |
형제 | (형) 남적명(南迪明); 문과 급제, 형조 참의(參議) (동생) 남달명(南達明); 진사(進士), 봉사(奉事) (동생) 남근명(南近明); 진사(進士), 의빈부 도사(都事) |
처_장인 | 홍씨(洪氏); 홍기서(洪箕敍)의 딸 |
자녀 | (1자) 남태계(南泰堦); 문과 급제, 병조 좌랑(佐郎)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남취명(南就明) |
총론
[1661년(현종 2)∼1741년(영조 17) = 81세.] 조선 후기 숙종~영조 때의 문신. 행직(行職)은 병조 참판(參判)⋅경기 관찰사(觀察使)이다. 자(字)는 계량(季良)이고, 호(號)는 약파(藥坡)이다. 본관은 의령(宜寧)이고, 거주지는 서울[京]이다. 아버지는 목사(牧師)남상훈(南尙薰)이고, 어머니 이씨(李氏)는 홍문관 수찬(修撰)이행원(李行源)의 딸이다. 병조 참판남이신(南以信)의 현손이고, 병조 참의남적명(南迪明)의 동생이다. 소론(少論)의 온건파에 속하였으나, 노론(老論)의 4대신을 배척하고 경종(景宗)을 옹립하는 데에 앞장섰다.
숙종 시대 활동
1679년(숙종 5) 사마시(司馬試) 진사과(進士科)로 합격하였는데, 나이가 19세였다.[<사마방목>]
1694년(숙종 20) 별시(別試) 문과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는데, 나이가 34세였다.[<문과방목>] 참하관(參下官)의 여러 관직을 거쳐, 1698년(숙종 24) 사헌부 지평(持平)이 되었다가, 사간원 정언(正言)이 되었다.
1703년(숙종 29) 도당록(都堂錄)을 선록(選錄)하였는데, 남필명과 이의현(李宜顯)⋅유봉휘(柳鳳輝) 등 11명이 선발되었다. 그해 홍문관 수찬(修撰)이 되었다가, 사헌부 지평(持平)을 거쳐, 1704년(숙종 30) 홍문관 부교리(副校理)로 승진하였다. 그때 노론에서 소론의 거두 박세당(朴世堂)의 『사변록(思辨錄)』을 사문난적(斯文亂賊)이라고 규탄하고 그 글을 모두 불태워버리려고 하자, 소론의 남취명이 박세당의 글을 불태우는 것을 옳지 못하다고 주장하며 극력 반대하였다.
1705년(숙종 31) 소론의 대신 남구만(南九萬)⋅유상운(柳尙運)의 신원(伸寃)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1706년(숙종 32) 홍문관 부교리(副校理)가 되었다가, 사간원 사간(司諫)이 되었고, 홍문관 부응교(副應敎)가 되었다가, 동부승지(同副承旨)로 발탁되었다. 이때부터 숙종 말년까지 10여 년 이상 승지(承旨)로 있으면서 숙종의 신임을 받아서 왕의 측근으로 활동하였다.
1716년(숙종 42) 여주목사(驪州牧使)로 나갔는데, 사헌부의 노론 출신 대관(臺官)들이 목사남취명을 탄핵하기를, “부임한 뒤에 날마다 술에 취하여, 사사로이 도살(屠殺)하며 곡물을 무역하니, 파직하소서.”하였으나, 숙종이 따르지 않았다.
1717년(숙종 43) 예조 참판(參判)이 되어, 우의정이이명(李頤命)을 탄핵하였는데, 그때 병석의 숙종이 노론의 실세인 이이명을 독대(獨對)하여 연잉군(延礽君: 영조)을 보호하도록 부탁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을 <정유독대(丁酉獨對)>라고 한다. 그해 겨울에 동지사(冬至使)의 부사(副使)에 임명되어, 동지사 유명웅(兪命雄)과 서장관(書狀官) 이중협(李重協)과 함께 중국 청나라 연경(燕京)에 가서 강희제(康熙帝)에게 동지(冬至)를 하례하고 이듬해 돌아와서, 청나라 황실의 사정을 자세히 보고하였다. 이때 강희제가 태자(太子)를 폐출하고 후계자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숙종이 병약한 세자(世子)와 연잉군(延礽君: 영조)을 두고 후계자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같았다.
경종 시대 활동
1722년(경종 2) 승지(承旨)로 있다가, 사간원 대사간(大司諫)에 임명되었다. 이때 소론의 강경파 김일경(金一鏡)과 함께 노론(老論)의 4대신 김창집(金昌集)⋅이이명(李頤命)⋅조태채(趙泰采)⋅이건명(李健命)을 공격하였는데, 노론의 4대신들이 병약한 경종을 위협하여 연잉군(延礽君)을 왕세제(王世弟)로 책봉하고 대리청정(代理聽政)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대사간남취명은 소론의 강경파 김일경(金一鏡)을 옹호하고, 노론의 4대신들을 축출하는 데에 앞장섰다. 소론의 강경파 목호룡(睦虎龍)이 노론의 4대신을 모역한다고 고변(告變)하여, 마침내 노론의 4대신들은 유배되었다가 사사(賜死)당하였는데, 이때 유약한 경종이 노론(老論) 4대신의 사사(賜死)를 감형하려고 하자, 대사간남취명이 승지김일경과 함께 그 불가함을 역설하였다.
1724년(경종 4) 병약한 경종이 왕세제 연잉군이 바친 게장을 먹고 갑자기 돌아가고, 왕세제 연잉군이 즉위하였다.
영조 시대 활동
1725년(영조 1) 영조가 즉위하여 노론(老論)이 집권하자, 남취려는 관작을 삭탈당하고 문외출송(門外黜送)되었다. 영조가 왕위에 오르자, 소론이 이에 반대하여 청주에서 <이인좌(李麟佐)의 반란>이 일어나고, 뒤이어 전라도⋅경상도⋅충청도 3남 지방에서 대규모 반란이 일어났다. 영조는 3남의 반란을 진압하는 한편, 탕평책(蕩平策)을 쓰서 노론과 소론을 함께 등용하여 당쟁을 막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영조는 소론의 강경파 김일경(金一鏡)⋅목호룡(睦虎龍) 등을 처형하였으나, 소론의 온건파 이광좌(李光佐)⋅남취명 등을 다시 서용하게 되었다.
1727년(영조 3) 남취명은 경기도 관찰사에 임명되었으나, 1728년(영조 4) 사간원의 노론파 대관(臺官)들이 경기 관찰사남취명을 탄핵하기를, “경기 감사남취명은 그 위엄이 한 도(道)를 안찰하기에 부족하고, 술이 지나쳐서 정령(政令)을 헤치니, 체차(遞差)하기를 청합니다.”하였으나, 영조가 따르지 않았다.
1728년(영조 4) 병조 참판(參判)에 임명되어, 의금부 지사(知事)를 겸임하였다.
1730년(영조 6) 한성부 좌윤(左尹)에 임명되었으나, 나이가 70세가 되었다고 하여 치사(致仕)하고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1737년(영조 13) 한직인 돈녕부 지사(知事)가 되었고, 1739년(영조 15) 영조가 정2품하 자헌대부(資憲大夫)를 가자(加資)하였다.
1741년(영조 17) 노병으로 돌아갔는데, 향년이 81세였다.
성품과 일화
1694년(숙종 15) 9월에 숙종이 성균관에 거둥하여 구일 과제(九日課製: 9월 9일에 보이는 별시)를 시행하였는데, 나이 34세의 유생 남취명(南就明)이 수석을 차지하였다. 이에 숙종이 급제(及第)를 내리도록 명하였다.[『숙종실록』 20년 9월 18일 1번째기사] 그러나 남취명은 그해 별시(別試) 문과에 응시하여 26명의 급제자 중에서 19위를 차지하여 병과(丙科)로 급제하였다.[<문과방목>]
1718년(숙종 44) 4월에 청나라에서 동지사(冬至使)로 갔던 정사(正使)유명웅⋅부사(副使)남취명⋅서장관(書狀官)이중협이 돌아와서 복명하니, 숙종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강희(康熙) 황제의 조서(詔書) 내용이 갈팡질팡하여 귀일되는 점이 없으니, 태자가 다시 복위(復位)될 수 없을 것 같다.” 하니, 남취명이 아뢰기를, “신이 돌아올 때에 강희 황제가 지은 가사(歌詞)를 얻어서 보았는데, 그 말이 매우 처량하여 황제의 지기(志氣)가 쇠약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하고, 유명웅은 아뢰기를, “신이 올 때에 들으니, 황태후(皇太后)를 장사지낸 뒤에 마땅히 건저(建儲: 태자를 세우는 것)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심양(瀋陽)에 이르러 들으니. 건저 때문에 황제가 회의한 일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였다. 그때 강희제는 태자를 폐위하고 후계자를 정하지 못하여 고심하였고, 숙종은 병약한 세자(世子: 경종)와 똑똑한 서출 왕자 연잉군을 두고 후계자를 정하지 못하여 고민하였다. 1717년(숙종 43) 병석의 숙종은 노론의 영수 이이명을 독대(獨對)하여 연잉군을 보호하도록 부탁하였는데, <정유독대(丁酉獨對)> 직후에 동지사(冬至使)로서 청나라 연경에 갔다가 돌아와서, 청나라 황실의 사정을 자세히 보고하였던 것이다.
이때 강희제가 태자를 폐출하고 후계자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숙종이 병약한 세자(世子)와 연잉군을 두고 후계자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같았다. 그러나 청나라 강희제는 <밀건(密建)의 법>에 의하여 여러 황자(皇子) 가운데 가장 훌륭한 제4황자 옹정제(雍正帝)를 후계자로 지명하였고, 숙종은 소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론의 대신 이이명과 독대(獨對)하여 서자 영조를 왕세제로 세워서 후계자로 삼도록 부탁하였다. <밀건의 법>은 황제의 자리를 계승할 황자를 아버지 황제가 미리 점지하여 건청궁(乾淸宮)의 ‘광명정대(光明正大)’라는 액자 뒤에 숨겨 두었다가, 황제가 죽은 뒤에 그 유언장을 공개하여 새 황제를 정하는 제도이다. 조선의 숙종(肅宗: 1661~1720= 60세)은 1720년에 재위 46년 만에 돌아가고, 또 중국 청나라의 강희제(康熙帝: 1654~1722= 69세)는 1722년에 재위 61년 만에 돌아갔으나, 같은 시대에 장기간 집권한 두 임금은 직접 훌륭한 후계자를 지명하여 권력을 넘기는 데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노론이 영조를 지지하고 소론이 경종을 지지하여, 노론과 소론의 피투성이 나는 싸움이 전개되고, 수많은 사상자가 나왔던 것이다.
후손
부인 홍씨(洪氏)는 홍기서(洪箕敍)의 딸이고, 아들 남태계(南泰堦)는 문과에 급제하여, 병조 좌랑(佐郎)을 지냈다. 손자 남기로(南綺老)는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 교리(校理)를 지냈고, 손자 남강로(南絳老)는 문과에 장원 급제하여, 홍문관 교리(校理)를 지냈다.
참고문헌
- 『숙종실록(肅宗實錄)』
- 『경종실록(景宗實錄)』
- 『영조실록(英祖實錄)』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영조]
- 『국조방목(國朝榜目)』
- 『사마방목(司馬榜目)』
- 『검재집(儉齋集)』 『겸재집(謙齋集)』 『구정유고(龜亭遺藁)』
- 『국조보감(國朝寶鑑)』
- 『도곡집(陶谷集)』
- 『동사일기(東槎日記)』
- 『서원등록(書院謄錄)』
- 『성재유고(醒齋遺稿)』
- 『손와유고(損窩遺稿)』
- 『죽천집(竹泉集)』
- 『청선고(淸選考)』
- 『하서집(荷棲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