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집(南宮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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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1601년(선조 34)∼1668년(현종 9) = 68세.] 조선 중기 광해군~현종 때의 문신. 행직(行職)은 호조 정랑(正郎)⋅병조 정랑이다. 자(字)는 강중(剛仲)이고, 호(號)는 삼졸재(三拙齋)⋅삼졸와주(三拙窩主)이다. 본관은 함열(咸悅)이고, 거주지는 서울[京]이다. 아버지는 사포서 별제(別提)남궁률(南宮嵂)이고, 어머니 한씨(韓氏)는 한옹(韓顒)의 딸이다. 예조 정랑남궁옥(南宮鈺)의 형이다.

광해군 시대 활동

1618년(광해군 10) 사마시(司馬試) 생원과(生員科)로 합격하였는데, 나이가 18세였다.[<사마방목>]

인조 시대 활동

1630년(인조 8) 식년(式年) 문과에 갑과(甲科) 갑과 2등 아원(亞元)으로 급제하였는데, 나이가 30세였다.[<문과방목>]

1631년(인조 9) 유교의 경서(經書)만을 오로지 전공하는 전경문신(專經文臣) 50명을 선발하는 데, 남궁집이 그 시강(試講)에서 우등으로 뽑혀서 숙마(熟馬) 1필을 하사받았다.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丙子胡亂)> 때 인조를 호종(扈從)하여 남한산성(南漢山城)에서 청(淸)나라 군사와 싸웠다. 이때 청나라와 화해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서인(西人)의 공서파(功西派)와 청서파(淸西派)가 격렬하게 싸우는 것을 보고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1639년(인조 17) 호조 정랑(正郎)에 임명되어, 춘추관 사관(史官)을 겸임하였다.

1640년(인조 18) 병조 정랑에 임명되어, 평안도 대동도찰방(大同道察訪)을 겸임하였다.

1641년(인조 19) 전라도 흥양현감(興陽縣監)으로 나갔으나, 사헌부에서 궁한 백성에게 수탈을 일삼고 형장(刑杖)을 지나치게 행하여 경내의 백성이 뿔뿔이 흩어진다고 탄핵하여, 파직되었다.[『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인조 19년 11월 19일]

1645년(인조 23) 서울 연서역찰방(延曙驛察訪)이 되었으나, 사헌부에서 연서역 역졸(驛卒)들이 흩어져 달아난다고 탄핵하여 파직되었다.

1647년(인조 25) 사신을 맞이하는 영접도감 낭청(郎廳)에 임명되었으나,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하였다고 개차(改差)되었다.[『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인조 25년 7월 27일] 남궁집은 어느 정파에도 속하자 않고 중립을 지켰기 때문에 도리어 반대파의 공격을 받아서 번번이 파직되거나, 개차(改差)되었다. 당시 청서파의 김상헌(金尙憲)⋅정온(鄭蘊) 등은 벼슬에서 물러나서, 낙향(落鄕)하여 벼슬하지 않고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에 힘을 기울였다. 이에 남궁집도 조정에서 물러나서 은거하며 학문의 연구에만 몰두하였다.

현종 시대 활동

1660년(현종 1) 남궁숙은 새로 즉위한 현종에게 붕당론(朋黨論)을 상소하여, 당파 싸움을 막기 위해서 훌륭한 인물을 등용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인물을 등용할 때 식견이 넓고 공정하며 도량이 밝은 자를 정승에 앉히고, 재질과 기량이 적당한 자를 판서에 기용하면, 당파 싸움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남궁숙의 붕당론은 당시 유림(儒林)에서 크게 환영을 받았으나, 젊은 현종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궁숙은 조용히 은거하여 학문을 연구하고 때대로 시문(詩文)을 지었다.

1668년(현종 9) 지병으로 돌아가니, 향년이 68세였다. 저서로는 『삼졸와유고(三拙窩遺稿)』가 있다.

성품과 일화

성품이 곧고 과감하여 바른 소리 하기를 좋아하였다.

1660년(현종 1) 12월에 전 판관(判官)남궁집이 붕당론(朋黨論)을 현종에게 상소하기를, “붕당론(朋黨論)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군자들 사이에는 군자의 붕당(朋黨)이 있고, 소인들 사이에는 소인의 당파(黨派)가 있다고 송나라 구양수(歐陽修)가 이미 논했습니다. 당나라 <우이(牛李)의 당(黨)>이나 송나라 <낙촉(洛蜀)의 당> 같은 붕당은 비록 당대의 명류(名流)들 몇몇 사람의 모임에 불과하였고, 서로 반목한 기간도 한 세대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군자와 소인을 구분할 것 없이 온 조정이 당파를 만들어, 집안 대대로 전해가며 거의 90년 가까이 서로 심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처음에 동인과 서인의 분열은 이조 정랑의 천거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뒤에 계미년(1583년: 선조 16)에 송응개(宋應漑) 등이 이이(李珥)를 심하게 공격하여 당론이 더욱 격렬해졌으며, 을유년(1585년: 선조 18)에 동인이 정권을 잡자,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졌으며, 계해년(1623년: 인조 1)에 서인이 정권을 잡자, 다시 두서너 정파로 나뉘어졌습니다. 대개 정권을 잡으면, 빌붙는 자들이 자연히 많아져서 당류가 번창하게 되어, 하나로 화합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므로, 형편상 나누어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하고, 붕당과 당파의 차이와 중국의 붕당의 실례와 우리나라의 당파의 역사를 논하였다.

이어서 남궁집은 붕당론을 현종에게 상소하기를, “한 사람을 추천하여 등용하면 ‘이 사람은 무슨 당이며 누가 추천한 사람이니, 사심(私心)이고, 공심(公心)이 아니다.’고 하며, 한 사람을 논박하면 ‘이 사람은 무슨 당인데 누가 논박하였으니, 사심이고, 공심이 아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낮은 지위에 침체되고, 말없이 묵묵히 따르는 자는 끝내 높은 관직에 오르며, 올바른 선비는 배척당하고 비루한 자는 등용됩니다. 임금이 참으로 여러 신하들 가운데서 마음이 공정하고 자기 견해가 뚜렷하며 학식과 국량이 있는 자를 가려서 삼공(三公: 영의장⋅좌의정⋅우의정)의 지위에 두고, 그로 하여금 명성과 공적이 드러나고 명망과 실제가 아울러 훌륭한 자를 엄선하게 하여, 육조(六曹)와 삼사(三司: 홍문관과 사헌부⋅사간원)의 우두머리로 삼아 오래도록 정사를 맡기고 그 결과를 책임지우면, 전조(銓曹: 이조와 병조)가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고, 재능 있는 사람이 저절로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되어 나라가 편안하게 다스려질 것입니다.” 하고, 유능한 관리를 초당적으로 등용하려면, 3정승과 6판서와 대제학⋅대사헌⋅대사간에게 책임 정치를 맡길 것을 건의하였다. 남궁집은 붕당론에서 당쟁의 원인은 임금의 무능과 신하를 믿지 못하는 데에 있다고 주장하였으므로, 현종이 화를 내고 비답(批答)하지 않았다.

그때 사관(史官)들은 남궁집을 비판하기를, “남궁집은 자못 문장 솜씨가 있었지만, 혹리(酷吏)로 죄를 받아 파직당하고 오랫동안 등용되지 못하자, 속으로 아주 불평하고 있다가 붕당론을 지어서 상달(上達)한 것이다.”고 하였다.[『현종실록』 1년 12월 14일 1번째기사]

부인과 후손

부인 해주정씨(海州鄭氏)는 정도(鄭道)의 딸이다.[<방목>] 아들 남궁억(南宮檍)은 현감(縣監)을 지냈는데, 남인의 영수 미수(眉叟) 허목(許穆)의 제자이다.

참고문헌

  • 『인조실록(仁祖實錄)』
  • 『효종실록(孝宗實錄)』
  • 『현종실록(顯宗實錄)』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인조]
  • 『국조방목(國朝榜目)』
  • 『사마방목(司馬榜目)』
  • 『응천일록(凝川日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