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간(南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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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기결수, 특히 사형수 등 중죄인을 가두기 위해 의금부 남쪽에 설치한 감옥.

내용

의금부는 사형죄인과 같은 중죄인을 잡아다가 국문하거나, 관인(官人)이나 양반 계급 범죄자를 감금·치죄(治罪)하던 관서이다. 이 의금부 청사 안에 남간(南間)과 서간(西間)을 설치하여 이곳에 죄수를 가두었는데, 1738년(영조 14)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조현명(趙顯命)의 건의에 따라 살인죄수 중 심리가 진행 중인 미결수는 서간에 두고, 심리가 마무리되어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남간에 두어 구별하였다.

의금부 죄수, 특히 기결수는 남간에 가두어 범죄자가 외부인과 소통할 수 없도록 하는 의금부 규례가 있었다. 그 이유는 죄수가 외부인과 소통하여 독을 마시고 자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관리에 주의를 요하는 범죄자의 경우 서간보다 관리가 철저한 남간에 가두고 금부 관리 하에 죄수에게 음식을 제공하여 혹시 범죄자가 다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하였다.

용례

諫院啓言 禁府之規 重囚則置之南間 自公家備饋 蓋所以防其交通外人 飮毒自死也 今此凶翔則仍囚西間 終不移置 有此徑斃 巳極無謂 而至於嚴刑別判付旣下之後 又不趁卽擧行 遷延累日 終不得一次施刑 請禁府堂上竝從重推考 翔之子晩初證成獄情之罪 與其父無間 請命絶島定配 頃年聖上 特下李翔削版之命 而正言金宇杭 敢生庇護之計 張皇悖謬之辭 其慢君死黨之習 誠可惡也 請遠竄 上只從李晩初金宇杭事(『숙종실록』 16년 1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