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훼제서율(棄毁制書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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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제서 및 관아(官衙)의 인신을 버리거나 훼손한 자에게 적용되던 죄 및 그에 대한 처벌.

내용

『대명률』 「이율(吏律)」 공식(公式)편 기훼제서인신조(棄毁制書印信條)에는 제서(制書)·성지(聖旨)·부험(符驗)과 각 아문의 인신(印信) 및 야간순찰동패(夜巡銅牌)를 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참형(斬刑)에 처하며, 관문서(官文書)를 버리거나 훼손하면 장 100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서(制書)는 임금의 명령을 알리는 목적으로 적은 문서를 가리키며, 성지(聖旨)와 부험(符驗)은 왕이 사신(使臣)에게 주는 증표(證票)를 가리킨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기훼제서인신조(棄毁制書印信條)를 ‘기훼제서(棄毁制書)’, 혹은 ‘훼기제서(毁棄制書)’로 표기하고 있다. 그런데 실록에서 기훼제서율(棄毁制書律)이 적용되는 사례를 보면, 율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서 및 인신의 물리적 훼손이 문제된 사안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1449년(세종 31)에는 춘추관(春秋館)에서 사초(史草)를 긁어내거나 먹으로 지우는 자에게 기훼제서율을 적용할 것을 건의하여 이것이 받아들여진 바 있다. 세조 연간에는 사민도순찰사(徙民都巡察使)의 건의로 사민(徙民) 정책을 위반하는 백성들에게 이 율문이 적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옥사(獄事)의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관리들에게도 기훼제서율을 적용하여 논죄(論罪)하도록 했다.

1488년(성종 19)에 성종은 왕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은 것은 기훼제서율에 해당한다고 한 바 있다. 비슷한 사례로 1600년(선조 33)에는 조정(朝廷)과 군부(君父)를 업신여긴 자는 사죄(死罪)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며 기훼제서율을 적용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기훼제서율은 왕의 명령 및 정책에 대한 위반이나, 신하들의 무례한 태도를 징계하기 위해 준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한 연산군대에는 왕의 실정(失政)을 한글로 투서한 사안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 때문에 1504년(연산군 10)에 전교(傳敎)로 언문을 쓰는 자를 기훼제서율로 처벌할 것을 명한 바 있다.

용례

義禁府 將李信行等 請坐以棄毁制書律 命信行 朴乾決杖一百 收告身配外方 尹敬德 大德 謹德只收告身配外方 司憲府啓 無禮於世子 罪極人臣 尹謹德李信行定罪似輕 請依律施行 傳曰 凡國人所犯 率皆死罪 若從律文而誅之 則豈能盡誅乎 予旣酌情科罪 罪又匪輕 爾勿更言也(『세조실록』 11년 3월 12일)

참고문헌

  •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 『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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