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지적(騎射之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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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타고 활을 쏠 때 맞히는 목표물.

개설

조선시대에 말을 타고 달리며 화살을 맞히는 목표물을 말한다. 일명 ‘적(的)’이라고 한다. 기사(騎射)의 유래는 오래되었지만, 그 목표물을 적이라고 부른 것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이다. 조선시대 무과에서는 둥그런 적을 설치하고 기사의 능력을 평가하였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에 기사는 기추(騎蒭)로 바뀌었다. 기추는 사람 형상으로 만든 짚 인형[蒭人]을 맞히는 방식으로 실전에 대비하기 위한 무예였다.

연원 및 변천

기사는 무과를 비롯한 각종 무예 시험에서 채택한 시험 과목이다. 조선왕조는 무과에서 기사를 시험 보기 위해 목표물을 적으로 삼았다. 적은 처음에는 좌우로 세 개씩 세웠다가(『세종실록』 11년 1월 24일), 『경국대전』에서 좌우로 다섯 개씩 세우는 것으로 정비되었다. 기사는 빠른 속도로 달리며 적을 맞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었다. 그런데 무과를 시험 보는 응시자들이 말을 천천히 달리며 적을 맞히는 문제가 생겨났다. 그래서 기사에는 주통법(注筒法)을 사용하였다. 주통법은 말이 달리는 속도를 재기 위하여 통 속에 물을 넣어 측정하는 것으로, 만일 말을 달리는 속도가 느린 자는 주통법을 써서 다시 시험 보았다. 기사는 임진왜란 이전까지 기창, 격구와 함께 마상 무예의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시험이었다. 하지만 기사의 목표물인 둥그런 표적을 쏘는 방식은 실전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 기사의 표적은 사람 형상의 허수아비인 추인(蒭人)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달리는 말 위에서 추인을 맞히는 무예를 기추(騎芻) 또는 기추(騎蒭)라고 하였다. 그 결과 조선후기에는 무과의 기사가 기추로 바뀌었다. 다만, 표적만 달라졌을 뿐 시험 보는 방식이나 내용은 모두 같았다. 그러한 내용은 『속대전』에서 정비되어 나타난다.

형태

『경국대전』에 따르면, 기사의 적은 둥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 원경(圓徑)이 1척(尺)이고 기둥[棚]의 높이는 1척 5촌이다. 기사의 적은 좌우에 각각 다섯 개씩 설치하고, 적과 적 사이의 거리는 25보(步)이고 세 개의 적이 모두 50보인데, 좌사(左射)하는 자는 왼쪽의 적을 쏘고, 우사(右射)하는 자는 오른쪽의 적을 쏘았다. 기사는 세 개의 표적을 세워 놓고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쏘아 맞힐 때마다 5분(分)의 점수를 받았다. 모두 다섯 발을 쏘되, 네 발 4중은 다섯 발 3중에 준하며 네 발 3중은 다섯 발 2중에 준하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심승구, 「조선시대 무과에 나타난 궁술과 그 특성」, 『학예지』7, 육사박물관, 2000.
  • 심승구, 「조선전기 무과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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