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전(記簿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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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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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기부전 |
한글표제 | 기부전 |
한자표제 | 記簿錢 |
동의어 | 기부전화(記簿錢貨) |
관련어 | 감영(監營) |
분야 | 정치/인사/임면 |
유형 | 법제·정책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후기 |
집필자 | 윤용출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기부전(記簿錢)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정조실록』 8년 4월 22일 |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돈이란 뜻으로 각 도의 감영마다 운영을 위하여 비축해 둔 돈.
내용
기부전(記簿錢)은 각 도의 감영마다 운영을 위하여 비축해 둔 화폐 자산이었다. 감영의 운영 재원이 모자랄 때, 감영의 창고 저축이 줄어들었을 때에는 흔히 기부전을 민간에 빌려 주고 이자를 받기도 하였다. 감영에서 주관하는 축성역이나 관청의 수리 등 토목공사 등에 인건비와 물자 구입 비용이 많이 들게 되면, 기부전에서 충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기부전은 감영의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돈이므로 공적인 용도 이외에 사용하거나, 실무자가 이자 수입을 노리고 함부로 외부에 방출할 수 없었다.
용례
發關西記簿錢十萬兩放殖 以補營庫欠錢 先是 平安道觀察使鄭民始辭陛也 以監營庫儲多逋負 請給債 取其息以充之 上念平壤市肆凋弊 慮其有害 使斟量論啓 至是民始狀請曰 本營各庫記簿錢 爲二十餘萬 以十萬兩 輕其利給民 限十三年還充本數 仍施停殖蕩債之政 蘇殘益下之首 俱爲方便 領議政鄭存謙 請許施 上問左右相 皆言其便 從之 仍命 此後有難處之端 更具意見 論理狀聞(『정조실록』 8년 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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