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년설(朞年說)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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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기년설 |
한글표제 | 기년설 |
한자표제 | 朞年說 |
상위어 | 오복(五服), 예송(禮訟) |
동의어 | 기년지설(朞年之說) |
관련어 | 기년복(朞年服), 대공복(大功服), 삼년복(三年服), 소공복(小功服), 시마복(緦麻服), 자최복(齋衰服), 참최복(斬衰服) |
분야 | 정치/정치운영/정쟁·정론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후기 |
집필자 | 이근호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기년설(朞年說)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현종개수실록』 즉위년 5월 5일, 『현종실록』1년 4월 18일, 『현종실록』 15년 7월 15일 |
조선후기 현종 연간 예송의 전개 과정에서 대왕대비인 자의대비가 효종과 효종비의 국상(國喪) 때 1년 상복을 입어야 한다며 제기된 주장.
개설
기년지설(朞年之說)이라고도 하였다. 유교식 상장(喪葬) 기간 중 하나로, 1년 상복을 입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기년설이라고 하면 보통 조선 현종 때 예송(禮訟) 논쟁 중에 제기된 논리 중 하나를 지칭한다. 1659년(현종 즉위)과 1674년(현종 15) 효종과 효종비의 국상 때 생존해 있던 인조의 계비(繼妃)인 자의대비(慈懿大妃)의 상복과 관련해서 제기되었다.
내용 및 특징
유교식 상장 기간은 망자(亡者)와의 친소(親疎) 관계에 따라 참최(斬衰)·자최(齊衰)·대공(大功)·소공(小功)·시마(緦麻) 등으로 구분되었다. 각각의 등급에 따라 상복의 종류와 기간이 달랐다. 참최의 상복은 가장 거친 삼베를 만들며 자최-대공-소공-시마 순서로 단계가 내려갈 때마다 삼베의 거친 정도에 차이가 있어 시마 단계가 가장 고운 삼베로 만들어졌다. 기간은 참최가 3년이고, 자최는 3년·1년·5개월·3개월 등으로 구분되며, 대공은 9개월, 소공은 5개월, 시마는 3개월이다. 기년설은 1년복을 입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예법상 기년복은 본종(本宗)의 아들과 딸, 적자의 정실이 낳은 아들과 딸, 형제자매, 백부모·숙부모, 고모, 삼촌, 조카·조카딸 등의 상에 해당되는 기간이었다.
조선에서는 17세기에 예학이 발전하면서 두 차례 예송이 발생하였다. 1659년(현종 즉위) 효종의 승하 후와 1674년(현종 15) 효종 비 인선왕후(仁宣王后)의 국상 때 인조의 계비인 자의대비가 입을 상복을 두고 논쟁이 발생하였는데, 전자를 제1차 예송 또는 기해예송(己亥禮訟)이라고 하고, 후자를 제2차 예송 또는 갑인예송(甲寅禮訟)이라고 한다. 이 시기 예송은 효종이 장자가 아닌 둘째 아들로 왕위를 계승하였기에 발생한 논쟁이었다.
제1차 예송 때에는 서인 측 송시열과 송준길 등을 중심으로 기년설이 제기되었다. 송시열 등이 기년설을 주장한 이유는 효종이 왕위를 계승했으나, 혈통상으로는 인조의 둘째 아들이므로 인조의 적장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특히 송시열은 왕통이나 가계(家系)를 계승했더라도 삼년복을 입을 수 없는 네 가지 설인 『의례(儀禮)』의 사종지설(四種之說) 중 적처의 소생이나 장자가 아님을 의미하는 체이부정(體而不正)을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였으며, 심지어는 효종은 인조의 서자(庶子)라고까지 하였다(『현종개수실록』 즉위년 5월 5일). 송시열 등의 기년설은 사대부가의 예법을 왕가에도 적용하려는 것이었다. 또한 송시열이 서자라고 한 것은 장자가 아닌 중자(衆子), 즉‘여러 아들’이라는 의미로 표현한 것이었다.
변천
송시열 등 서인 측의 주장에 대해 남인 측 허목이나 윤휴·윤선도 등의 비판이 제기되었다. 허목과 윤휴의 논리는 종통을 계승한 둘째 아들은 장자의 예로 대접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였다. 또한 이들은 송시열 등의 기년설 주장에 대해 왕가의 특수성을 주장하며 삼년설을 제기하는 한편 송시열이 지적한 ‘서자’를 첩(妾)의 자식으로 해석하였다. 특히 윤선도는 송시열의 주장이 결국 대통(大統)을 위태롭게 한다고 하며 공박하면서(『현종실록』1년 4월 18일), 예송 논쟁을 정치적 논쟁으로 확대하였다. 논쟁이 확대되자 이를 서둘러 종식시키려는 정태화 등의 타협안으로 결국 제1차 예송은 『경국대전』에 규정된 장자와 차자 구별 없이 기년복을 입는다는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 시행되었다.
그러나 1674년 인선왕후의 국상 때 다시 논쟁이 재연되었다. 당시 송시열 등을 중심으로 한 서인계 일부에서는 앞서의 체이부정 논리에 따라 자의대부의 상복을 9개월복인 대공복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국상을 주관하는 예조에서도 처음에는 기년복으로 국왕에게 보고했다가 다시 고쳐 9개월복으로 올렸다. 그러나 국왕을 비롯해 송시열 등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던 일부 신하들 사이에서는 1659년 제1차 예송 때 『경국대전』에 근거한 기년복은 자의대부의 장자에 대한 상복이었다고 해석하고, 따라서 장자 며느리에 대한 상복 역시 기년복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국왕 주도하에 자의대비의 상복은 기년복으로 결정되었고(『현종실록』 15년 7월 15일), 이어서 새로 즉위한 숙종에 의해 송시열 등 서인들이 축출되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이성무·정만조 외, 『조선후기 당쟁의 종합적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 이영춘, 「제1차 예송과 윤선도의 예론」, 『청계사학』6, 청계사학회, 1989.
- 이영춘, 「복제예송과 정국변동; 제2차 예송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22, 국사편찬위원회, 1991.
- 이영춘, 「17세기 예송 연구의 현황과 반성」, 『한국의 철학』22,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1994.
- 지두환, 「조선후기 예송 연구」, 『부대사학』11, 부산대학교 사학회,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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