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책관(給冊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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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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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급책관 |
한글표제 | 급책관 |
한자표제 | 給冊官 |
상위어 | 차비관(差備官) |
관련어 | 감적관(監的官), 누수관(漏水官), 도청관(都廳官), 봉자표관(捧字標官), 수생관(收栍官), 유음관(流音官), 출마관(出馬官), 출방관(出榜官), 칭전관(稱箭官), 호명관(呼名官) |
분야 | 정치/행정/관직·관품 |
유형 | 직역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시대 |
왕대 | 조선시대 |
집필자 | 최형국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급책관(給冊官)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정조실록』 5년 2월 18일 |
조선시대 무관을 뽑는 무과 시험 중 이론 시험인 강서에서 책을 나누어 주는 임시 관리.
개설
급책관(給冊官)은 무과 시험을 진행하는 차비관(差備官)의 일원으로 이론 시험인 강서(講書) 시험을 담당하던 임시 관리였다. 강서 시험과 관련된 차비관은 급책관, 수생관(收栍官), 호명관(呼名官), 출방관(出榜官) 등으로 구분되었다. 급책관은 과거 시험자들이 선택한 책을 나누어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수생관은 과거 시험자들에게 시험지를 나누어 주었으며, 호명관은 과거 시험자들의 이름을 불렀으며, 출방관은 과거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담당 직무
조선시대에 무관을 뽑는 과거 시험인 무과에는 크게 이론 시험인 강서와 실기 시험인 무예 시험이 있었다. 이 중 강서 시험은 사서오경(四書五經) 중 한 권, 『무경칠서(武經七書)』 중 한 권, 『통감(通鑑)』·『병요(兵要)』·『장감박의(將鑑博議)』·『무경(武經)』·『소학(小學)』 중 한 권을 선택하여 책을 펴놓고 읽는 것[臨文考講]이었다. 급책관은 이러한 강서 시험장에서 과거 시험자가 선택하는 책을 뽑아 주는 임시 관리였다. 정조대에는 초계문신들의 강서 시험에서도 급책관과 호명관을 활용하였는데, 이때는 주로 규장각 검서관들이 임시로 맡았다(『정조실록』 5년 2월 18일).
참고문헌
-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 『무과총요(武科總要)』
- 나영일, 『『무과총요』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 심승구, 「조선전기 무과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정해은, 「조선후기 무과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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