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작자(金斫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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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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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금작자 |
한글표제 | 금작자 |
한자표제 | 金斫子 |
상위어 | 가례(嘉禮), 군례(軍禮), 길례(吉禮), 흉례(凶禮) |
관련어 | 노부(鹵簿), 발인반차(發引班次), 의장(儀仗) |
분야 | 왕실/왕실의례/예기 |
유형 | 물품·도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허태구 |
용도 | 의장용(儀仗用) |
재질 | 주칠봉(朱漆棒), 금(金)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금작자(金斫子) |
조선시대 노부(鹵簿) 행렬에 편성된, 상단부가 양날 도끼 모양인 의장용 도구.
개설
‘노부’는 왕이 외부에 행차할 때 동원된 의장(儀仗) 행렬을 가리킨다. 궁궐 안에서 시행될 때는 ‘의장’이라 불렀다. 왕의 노부는 규모에 따라 대가(大駕), 법가(法駕), 소가(小駕)로 구분되었다. 왕 이외에 왕비, 왕세자, 왕세손 의장도 있었다. 노부 행렬에는 통치자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각종 깃발, 부채, 덮개, 병기, 악기 등 다양하고 화려한 의장 용품이 사용되었다. 금작자는 이러한 의장 용품 가운데 하나로, 노부에 참여한 군사들이 좌우로 나뉘어 들고 가는 도끼 모양의 몽둥이를 말한다.
연원 및 변천
조선시대에는 대가노부(大駕鹵簿)에 4개, 법가노부(法駕鹵簿)에 2개, 소가노부(小駕鹵簿)에 1개가 동원되었다. 소가노부의 경우에는 왼편에 금작자 1개, 오른편에 은작자 1개가 진열되었다. 대개 1명의 군사가 1개의 금작자를 들고 행렬에 참여하였으며, 이때 군사는 홍의(紅衣)에 피모자(皮帽子)를 착용하였다.
형태
나무를 도끼 모양으로 깎아 양쪽 날 부분을 금으로 도금한 뒤, 붉게 칠한 자루 위에 꽂아 만든다.
참고문헌
-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 김지영, 「조선후기 국왕 행차에 대한 연구-의궤반차도와 거동기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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