귤진중(橘眞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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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조일 간의 분쟁인 ‘울릉도 쟁계’ 당시 일본 측에서 파견된 사자.

개설

조선 숙종대 울릉도를 둘러싼 조일 간의 분쟁인 ‘울릉도 쟁계’ 당시 조선과의 교섭을 위하여 일본 측(대마도)에서 파견된 사자(使者)로, 일본 이름은 다전여좌위문(多田與左衛門)이었다.

가계

활동 사항

1693년 3월 중순경 조취번(鳥取藩) 미자정(米子町)의 일본 어부들은 죽도(竹島, 울릉도)에서 자신들의 어업권이 침해당하였다고 판단하고, 번(藩)을 통하여 막부에 사건의 처리를 요구할 생각으로 울릉도에서 조업 중이던 조선인 2명, 즉 안용복(安龍福)과 박어둔(朴於屯)을 납치하였다. 조선인의 죽도(울릉도) 도해를 금지해 달라는 조취번의 요청을 받은 막부는 대마번(對馬藩)에 표류민의 송환과 조선인의 ‘죽도출어금지(竹島出漁禁止)’ 교섭을 명하였다. 막부로부터 대조선 교섭을 지시받은 대마번은 교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차왜(差倭)의 정관으로 귤진중(橘眞重)을 임명하였다. 그래서 그해 11월 2일 귤진중 일행은 예조 참판 앞으로 보내는 서계를 지참하고 피랍인 안용복과 박어둔을 데리고 왜관에 도착하였으며, 1개월여 뒤인 12월 10일에 안용복 등의 신병을 동래부에 넘겼다.

당시 귤진중이 조선에 가져온 서계에는 안용복 등을 납치한 경위와 죽도는 일본 땅이므로 조선인의 출입을 금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에 조선에서는 ‘우리나라의 울릉도[敝境之鬱陵島]’와 ‘귀국의 죽도[貴境竹島]’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답서를 작성해 주었다. 조선 측으로부터 답서를 받은 귤진중은 서계의 내용 중에 들어있는 ‘울릉(鬱陵)’이라는 두 글자의 삭제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조선 조정에서는 서계를 고쳐 달라는 대마번의 의도가 울릉도를 일본 영토화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여 거부하였다. 이후 그는 3개월여를 왜관에 더 머물며 서계의 내용을 고쳐 줄 것을 요구하다가 아무런 수확 없이 이듬해인 2월 27일 쓰시마로 돌아갔다. 이후 5월 13일 귤진중은 ‘울릉’ 두 글자의 삭제를 요청하는 대마번주의 제2서계와 이전에 받아갔던 조선의 회답서계를 가지고 정관 자격으로 다시 왜관에 건너왔다.

그런데 그사이 갑술환국(甲戌換局)으로 들어선 남구만(南九萬) 정권은 대마번의 ‘울릉’ 두 글자를 삭제해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앞서 대마번에 건넸던 회답서계의 회수를 결정하였다(『숙종실록』 20년 2월 23일). 결국 8월에 부임한 접위관(接慰官)유집일(兪集一)은 귤진중에게 ‘울릉’이라는 두 글자의 삭제를 요청하는 제2서계와 지난 2월 예조에서 발급하였던 제1서계의 회답서계 정본을 수령하였다. 그리고 일본 측에서 말하는 죽도와 조선이 말하는 울릉도는 ‘일도이명(一島二名)’으로 조선령이며, 일본인이 월경 침입한 것임에도 도리어 조선인을 구속하고 연행한 것은 성신의 도리에 어긋나는 처사라는 내용으로 재작성된 회답서계를 지급하고, 대마번에게는 막부에 보고하여 일본인의 울릉도 도해를 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숙종실록』 21년 6월 20일).

이러한 조선 조정과 대마번 간의 서계 개찬을 둘러싼 팽팽한 대립은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좀처럼 사안의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되자 귤진중은 막부에게 더 이상 보고를 미룰 수 없던 대마번의 대마도주 종의륜(宗義倫)의 아버지이자 섭정도주인 종의진(宗義眞)의 지시에 따라 귀국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 『죽도기사(竹島紀事)』
  • 池內敏, 『大君外交と武威』, 名古屋大學出版會, 2006.
  • 장순순, 「조선후기 對馬藩의 조선교섭과 1693년 울릉도 영속시비」, 『동북아역사논총』 37, 동북아역사재단, 2012.
  • 장순순, 「17세기 조일관계와 ‘울릉도 쟁계’」, 『역사와 경계』 84, 부산경남사학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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