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전사(均田使)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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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균전사 |
한글표제 | 균전사 |
한자표제 | 均田使 |
상위어 | 양전(量田) |
관련어 | 양안(量案), 갑술양전(甲戌量田), 경자양전(庚子量田), 양전사(量田使), 양전어사(量田御史), 양전순찰사(量田巡察使) |
분야 | 경제/재정/양전 |
유형 | 법제·정책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후기 |
왕대 | 조선후기 |
집필자 | 오인택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균전사(均田使) |
임진왜란 이후 조선 정부가 시행한 도 단위 토지조사의 감독을 맡은 임시 관직.
개설
조선시대 정부는 도 단위로 토지를 조사할 때 조사 책임자를 임명하여 파견하였다. 임진왜란 이전에는 도 단위 토지조사 책임자를 양전순찰사(量田巡察使)·양전어사(量田御史)·양전사(量田使)라 불렀으나, 임진왜란 이후에는 균전사(均田使)로 고쳐 불렀다. 삼남의 경우 관할 영역이 넓었으므로 각 도를 좌우도로 양분하여 좌도균전사와 우도균전사 각기 1명씩을 파견하였는데, 1명은 관찰사가 겸직하였다. 관찰사와 수령을 중심으로 한 지방통치 조직으로는 재지사족 등의 지주층과 향리층의 중간 농간을 막기 어려웠기 때문에 명망 높은 관료를 균전사로 파견한 것이다.
제정 경위 및 목적
균전사는 토지를 공정하게 조사하여 백성들의 부세를 균등히 하기 위한 목적에서 파견된 관직이다. 다시 말해 정부의 토지조사사업인 양전(量田)의 목적이 전세 수입을 늘리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농민의 전세 부담을 공평하게 하려는 데에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이 때문에 각 도의 토지조사사업을 감독하는 균전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영조 때 편찬된 『속대전』의 「호전」 양전조에 기재된 균전사의 권한과 책임이 그러한 사실을 말해 준다.
내용
『속대전』의 「호전」 양전조에 따르면, 균전사는 지방 수령을 감찰하고 논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즉, 수령의 품계가 통훈(通訓) 이하면 스스로 처결하고, 당상관 이상은 조정에 보고하게 하였다. 또 균전사는 토지조사에서 실무를 담당한 사족 출신의 도감관(都監官)이나 감관(監官) 등의 부정행위를 다스릴 수 있었다. 특히 균전사는 법률에 저촉된 자를 처리하고 사후 보고하도록 하였다.
토지조사를 총괄하는 균전사의 임무는 이처럼 막중했고 그 권한도 강력하였다. 그러나 지방 실정에 어두워 균전사 파견은 큰 성과를 이루지는 못하였다.
변천
조선전기 토지조사에서는 실무자인 경차관(敬差官)의 파견이 중점적으로 거론되었을 뿐 도 단위의 감독 책임자가 거론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조선중기부터는 경차관 파견 이외에 도 단위의 감독 책임자가 거론되는 일이 잦았다. 바로 양전순찰사·양전어사·양전사 등이었다. 이 가운데 삼남의 양전어사와 양전사는 각 도별로 좌우도로 나누어서 2명씩 파견하였다. 조선후기 광해군대부터 양전어사와 양전사가 균전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하지만 1720년의 경자양전을 끝으로 더 이상 도별양전이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균전사 파견제도도 무의미해졌다.
참고문헌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한국사연구회 토지대장연구반, 『조선후기 경자양전 연구』, 혜안, 2008.
- 오인택, 「숙종대 양전의 추이와 경자양안의 성격」, 『부산사학』 23, 1992.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