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봉(闕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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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임금에게 진상하는 물건을 봉하여 올리는 일을 어떤 이유로 못한 것.

내용

조선시대에 임금을 포함하여 왕실이 사용하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진상(進上)으로 충당되었다. 진상이란 감사·병사·수사·수령 등 지방관이 자기 지역의 특산물을 임금에게 바치는 것이었다. 그 진상물(進上物)을 포장하여 올리는 것을 봉진(封進)이라고 하는데, 봉진을 제때에 제 물건을 하지 못하는 것을 궐봉(闕封)이라고 말하였다. 궐봉의 요인은 기후가 고르지 못하여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천재지변으로 운송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지방관이 책무를 소홀히 한 데에 있었지만, 그에 따른 지방관의 문책이나 다른 물건으로 대체하여 바치는 대봉(代封)이 뒤따랐다.

용례

命除濟州貢獻闕封者追徵之令 蠲大靜巫男巫女稅布 先是濟州人金孝義等上言曰 本州僻處海外 貢獻舡路 動經數月 間有漂沒之患 御供闕封居多 追徵之弊 無歲無之 且大靜所在神祠則革罷已久 而稱以巫男巫女稅布 年年徵捧 民殆不堪 伏願俯察遐氓之悃 以除無窮之弊 戶曹請從其願 故有是命(『인조실록』 3년 3월 3일)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