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무청(勸武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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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양반 자제들에게 무예를 권장하기 위해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에 설치한 군사 기구.

개설

인조대에 사족 자제들에게 무예를 권장하기 위해 무재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권무청(勸武廳)을 설치하였다가 일시 폐지하였는데, 북벌을 준비하던 효종이 무재를 가진 사족을 장려하고 권면하기 위하여 훈련도감과 어영청의 두 대장으로 하여금 활을 잘 쏘는 사족을 뽑아 두 군영에 소속시키고 이를 다시 권무청이라 칭하였다. 이후 권무청은 치폐를 거듭하다가 숙종대인 1690년(숙종 16)에 상설되었다. 이를 계기로 어영청에 처음으로 설치되었던 권무군관(勸武軍官)은 1706년(숙종 32)에는 금위영에, 1717년(숙종 43)에는 훈련도감에도 50명씩 정원으로 설치되었다. 권무군관은 급료나 승진에 대한 규정은 없었지만 이들만이 응시할 수 있는 특별 무과인 권무과(勸武科)에 합격하면 곧바로 전시(殿試)에 응시할[直赴] 수 있는 특권을 주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임진왜란 이후 대외적 위기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사족이 아닌 다양한 계층의 무과 응시가 많아지면서 무인의 자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유교적 소양을 갖춘 무인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특히 인조대에는 북방 여진족의 위협이 계속되면서 사족들의 무과 응시를 권장하기 위해 권무청을 설치하여 사족 중 무재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특별 무과 시험을 치렀다. 인조대 어느 시기에 권무청이 설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지만 권무청에서 상당한 무사를 선발하여 무예를 단련시킨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현종실록』 3년 7월 13일).

권무청의 윤곽이 분명히 드러난 것은 효종대였다. 북벌을 준비하던 효종은 무재를 가진 사족을 장려하고 권면하기 위하여 훈련도감과 어영청의 두 대장으로 하여금 활을 잘 쏘는 사족을 뽑아 두 군영에 소속시키고 이를 권무청이라 칭하였다(『현종개수실록』 4년 4월 13일). 여기에 소속된 사람들에게는 시재(詩才)에서 우등을 차지하면 무과 전시에 바로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을 주었고 이는 당시 다른 지역 무사들의 부러움을 샀다.

조직 및 역할

권무청은 인조대에 처음 설치된 이래 치폐를 거듭하다가 1690년(숙종 16)에 상설되었다. 이를 계기로 어영청에 처음으로 설치되었던 권무군관은 1706년(숙종 32)에는 금위영에, 1717년(숙종 43)에는 훈련도감에도 설치되었다. 그리고 정원을 50명씩 배정하였다.

권무군관은 급료나 승진에 대한 규정은 없었지만 이들만이 응시할 수 있는 특별 무과인 권무과에 합격하면 무과의 초시나 복시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전시에 응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다. 권무과는 초시와 복시 없이 왕의 특별 명령으로 어영청 등의 세 군영 소속 권무군관만을 대상으로 한 번의 시험만 치렀다. 시관(試官)으로는 대신 1인과 2품 이상의 문관과 무관 각 1인으로 하되 왕이 친림할 때에는 간혹 군영의 도제조, 대장, 천총, 파총 등을 시관으로 선임하기도 하였다. 별시와 마찬가지로 목전(木箭), 철전(鐵箭), 유엽전(柳葉箭), 편전(片箭), 기추(騎芻), 관혁(貫革), 격구(擊毬), 기창(騎槍), 조총(鳥銃), 편추(鞭芻), 강서(講書) 11가지 과목 중에서 왕에게 아뢰어 낙점을 받아 시험 과목을 결정하였다.

변천

효종대에 정비되었던 권무청은 현종대에 들어 다시 설치되었다. 1662년(현종 3)에 원두표(元斗杓), 이완(李浣)의 주장으로 복설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응모하는 사람이 점차 줄어드는 형편이 되었다(『현종개수실록』 5년 12월 13일). 따라서 효종 초에 만들어진 권무청도 폐지된 듯하다. 1669년(현종 10) 1월에 유혁연(柳赫然)이 다시 권무청 취재를 시행할 것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논의를 계속하다가 결국 권무청을 다시 본격 가동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이듬해에 처음으로 어영청에 권무군관이 등장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시재가 활발히 시행되었다.

권무청은 숙종대 초에 폐지되었다가 1690년(숙종 16)에 복설되어 사족들에게 무예 훈련을 권장하는 통로가 되었다(『숙종실록』 16년 1월 3일). 이에 사족 자제에 대한 권무는 권무청에 소속시킬 인재 추천이라는 명목을 띠고 매우 적극적인 양상으로 바뀌었다. 즉 사족 자제에 대한 권무가 권무청과 밀접히 연계되면서 실시되었다. 그러자 18세기 들어 사족 자제에 대해 특별한 사람을 지정하여 회유나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유업(儒業)에서 무업(武業)으로 진로를 변경시키는 양상까지 나타났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남행(南行) 선전관이나 부장(部將) 등 무반 청요직에 이른 나이에 발탁하여 진로를 보장해 주었다. 따라서 조선후기 무반 가문 형성에서 권무청의 존재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18세기에 권무청이 폐지되면서 사족 사이에 활 쏘는 습속이 점차 사라지고 18세기 후반에 무과 전체의 폐단이 나타나면서 권무과의 폐단도 적지 않게 드러났다. 정조는 이를 개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성과는 그다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8세기 초에 정약용(丁若鏞)은 고을의 무사를 선발하기 위해 각 고을의 사족이나 한량, 서리 등을 불문하고 자원하는 자에게 모두 재주를 시험하여 선발된 자와 시험한 자는 모두 이름을 기록하여 20~30명을 뽑아 권무청이라 이름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일성록(日省錄)』
  • 『대전회통(大典會通)』
  • 『담헌서(湛軒書)』
  • 『만기요람(萬機要覽)』
  • 『목민심서(牧民心書)』
  • 정해은, 「17세기 常賤 무과급제자에 대한 차별과 사족의 勸武」, 『조선시대사학보』42, 2007.
  • 정해은, 「조선후기 무과급제자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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