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무과(勸武科)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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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권무과 |
한글표제 | 권무과 |
한자표제 | 勸武科 |
상위어 | 무과(武科), 시취(試取), 권무(權武) |
하위어 | 권무군관(勸武軍官) |
관련어 | 권무청(勸武廳), 훈련도감(訓鍊都監), 금위영(禁衛營), 어영청(御營廳) |
분야 | 정치/인사/선발 |
유형 | 법제·정책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곽낙현 |
시행시기 | 1662년(현종 3년) |
시행기관 | 병조(兵曹)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권무과(勸武科)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현종실록』 3년 7월 13일, 『숙종실록』 10년 12월 21일 |
조선후기에 권무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과 시험의 일종.
개설
권무과(權武科)는 조선후기에 권무군관(勸武軍官)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과 시험의 하나였다. 권무군관이란 조선후기에 양반 자제에게 무예를 권장하기 위하여 훈련도감(訓鍊都監)·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에 설치한 군관을 지칭하였다. 급료나 승진 규정은 없지만 권무군관만 응시할 수 있는 권무과에 합격하면 무과의 초시(初試)나 복시(覆試)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전시(殿試)에 나갈 수 있어, 양반 자제들의 출사(出仕)를 위하여 설치한 군관직(軍官職)이라 할 수 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권무과는 현종이 사족들의 무예를 권장하기 위하여 권무청(勸武廳)을 신설하고 실시한 시험으로, 왕의 특명에 의하여 실시[命官試取]하거나, 왕이 적접 참여하여 실시[親臨試取]하였다(『현종실록』 3년 7월 13일).
내용
권무과는 조선후기에 권무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과 시험의 하나였다. 권무군관은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에 50명씩 배정되었으며, 사족 가운데(중) 신체가 좋고 무재(武才)가 있는 사람으로 충원하였다. 1670년(현종 11) 어영청에 처음 설치하였고, 1706년(숙종 32)에는 금위영에, 1717년(숙종 43)에는 훈련도감에 설치하였다.
급료나 승진 규정은 없지만 권무군관만 응시할 수 있는 권무과에 합격하면 무과의 초시나 복시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전시에 나갈 수 있어, 양반 자제들의 출사를 위하여 설치한 군관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매월 군영에서 시행하는 무예 시험인 중순(中旬)에 참가하여 성적이 우수할 경우 포(布)를 상으로 받았다.
권무과는 조선후기에 양반 자손들에게 무예를 권장하기 위하여 실시한 무과 시험의 하나로 『대전통편(大典通編)』에 실려 있었다.
권무과의 기원은 인조 연간에 설치한 권무청에서 양반 중 무재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험에서 비롯하였다. 정기 시험이 아니라 임금의 특별 명령으로 실시하였으며, 합격자에게는 식년시(式年試)·증광시(增廣試)나 각종 별시의 전시에 곧바로 응시할 수 있는 직부전시(直赴殿試)의 자격이 주어졌다.
법제적으로 정해진 인원 제한은 없었다. 시험은 주로 모화관(慕華館)에서 실시되었다.
시관(試官)은 명관시취(命官試取)일 때는 대신 1명, 2품 이상의 문관과 무관 각 1명, 당상 문관과 무관 각 1명), 당하 문관과 무관 각 1명으로 총 7명이었다. 만약 왕이 친히 참석하는 친림시취(親臨試取)일 때는 군영의 도제조(都提調)·대장(大將)·천총(千總)·파총(把摠)·무종사관(武從事官)을 선임하여 금위영·어영청·훈련도감 등 3영의 권무군관에게 시험을 보게 하였으며, 종정경(宗正卿)이 함께 입시하였다.
시험 절차는 초시·복시 없이 한 번의 시험만 실시하였다.
시험 과목은 별시와 마찬가지로 목전(木箭)·철전(鐵箭)·유엽전(柳葉箭)·편전(片箭)·기추(騎芻)·과녁[貫革]·격구(擊毬)·기창(騎槍)·조총(鳥銃)·편추(鞭芻)·강서(講書) 11과목 가운데 두 과목이나 세 과목을 왕의 낙점을 받아 시행하였다. 강서 과목으로는 사서오경(四書五經) 중 1책, 『손자(孫子)』·『오자(吳子)』·『사마법(司馬法)』·『위료자(尉繚子)』·『이위공문대(李衛公問對)』·『삼략(三略)』·『육도(六韜)』 등 무경칠서(武經七書) 중 1책, 『통감(通鑑)』·『병요(兵要)』·『장감박의(將鑑博議)』·『무경(武經)』·『소학(小學)』 중 1책이었다. 철전의 경우 세 발을 쏘는데, 한 발이라도 미치지 못하면 세 발 모두 점수를 받지 못하였다.
변천
사족에 대한 권무(權武)가 논의되고 실행되기 시작한 시기는 인조 연간이었다. 양란 이후 반정(反正)으로 왕위에 오른 인조대에 천인(賤人)에 대한 무과 응시를 법제적으로 차단시키는 조치가 내려졌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족 자제를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무업(武業)을 권장하면서 정책적으로 진로를 보장하는 사례가 보이기 시작한 시기는 효종 연간이었다(『숙종실록』 10년 12월 21일). 이는 17세기 사족들의 입장에서는 상천들이 무과에 급제하여 사족으로 자처하려는 태도를 그대로 묵과하고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방만한 무과 운영을 비판하던 사족들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광취(廣取)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거기에는 다수 선발로 인하여 침범당하는 기득권, 곧 사족의 사회적 권리와 권위는 물론 관직에의 침범을 차단하려는 현실적인 목적이 내포되어 있었다. 잠시 중단되었던 권무가 권무청의 신설과 함께 시행되기 시작한 시기는 현종대로 볼 수 있다.
사족 자제에 대한 권무는 숙종대에 와서 권무청에 소속시킬 인재 추천이라는 명목을 띠고 적극적인 양상으로 바뀌었다. 즉, 권무가 권무청과 밀접히 연계되어 실시되었다.
또 무과를 통하여 인심을 안정시키고 세원(稅源)을 확보하려는 위정자들이 사족들과 이해관계를 달리한 부분이 있으나 사족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사족과 상천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정책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족의 입장에서는 무과 급제자의 증가는 질적 저하를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는데, 사족들이 말하는 질적 저하란 다름 아닌 사족 무과 급제자가 없다는 우려였다. 사족들이 천인이 무과에 응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상천의 무과 출신의 사회적 위상을 어느 지점으로 묶어 두려 한 조치가 소극적 의미에서 사족의 영역을 지키려고 한 행위였다면 사족에 대한 권무는 조금 더 적극적인 행위였다. 권무청을 설치하여 사족 자제를 중심으로 권무군관을 양성하고, 사족 자제 가운데 특별한 사람을 지정하여 회유나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유업(儒業)에서 무업(武業)으로 진로를 변경시키는 양상은 17세기 이후 변화된 양반 사회의 한 단면이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속대전(續大典)』
- 『수교집록(受敎輯錄)』
- 이성무, 『한국의 과거제도』, 집문당, 1994.
- 송준호, 「이조후기의 무과와 운영실태에 관하여: 丁茶山의 五亂說을 중심으로 하여」, 『전북사학』 15, 1977.
- 심승구, 「임진왜란 중 무과의 운영실태와 기능」, 『조선시대사학보』 1, 1997.
- 심승구, 「조선후기 무과의 운영실태와 기능-만과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23, 2002.
- 정해은, 「병자호란 시기 군공 면천인의 무과 급제와 신분 변화-丁丑庭試文武科榜目(1637년)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9, 1999.
- 정해은, 「17세기 常賤 무과급제자에 대한 차별과 사족의 權武」, 『조선시대사학보』 42, 2007.
- 조좌호, 「학제와 과거제」, 『한국사』 10, 국사편찬위원회, 1974.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