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서반강의(敎書頒降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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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왕의 교서를 반포할 때의 의식 절차.

개설

조선시대 왕이 즉위할 때에는 새 왕의 즉위를 알리고 새 정치를 다짐하는 글을 내렸는데, 이를 즉위교서(卽位敎書)라고 한다. 이 즉위교서부터 시작하여 왕은 재위 기간 동안 신민들에게 왕의 이름으로 명하는 여러 종류의 교서를 내렸다. 교서는 대개 문신이 제진(製進)하여 왕의 열람(閱覽)을 거친 후 내외에 그 내용을 반사(頒賜)하였다. 이렇게 교서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반사할 때에는 궁궐의 정전에서 교서를 공개적으로 낭독하는 의식을 거친 후에 외방에 내려 보냈다.

연원 및 변천

교서반강의(敎書頒絳儀)는 세종대에 국가 오례(五禮) 중 가례(嘉禮)의 하나로 정비되었으며(『세종실록』 오례 가례 의식 교서 반강의),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단계에서 크게 수정되지 않은 채 준행되었다. 교서반강의는 왕이 내리는 글을 읽어 선포하는 것이므로 왕이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왕의 자리를 마련해 두고 진행하였다. 『국조속오례의』에는 교서를 반강할 때 왕이 친림하는 의절을 별도로 추가하여 수록하였다.

절차 및 내용

의식은 의례를 거행하기 전의 준비 과정과 당일의 의례 절차로 구분된다. 준비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의식 하루 전에 액정서(掖庭署)에서 어좌(御座)를 근정전(勤政殿) 북벽(北壁)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어보를 올려 두는 보안(寶案)과 교서함을 올려 둘 교서안(敎書案)을 어좌 동쪽에 차례로 설치한다. 향안(香案) 2개를 근정전 밖 좌우에 설치한다. 아악서(雅樂署)전악(典樂)이 헌현(軒懸)을 전정(殿庭) 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지휘하는 협률랑(協律郞)의 자리와 전악의 자리를 각각 설치한다.

당일에는 전정(殿庭)에 노부(鹵簿) 중 가마와 말, 종친, 문무백관의 자리를 설치한다. 초엄(初嚴)이 울리면 병조(兵曹)에서 법가노부(法駕鹵簿)에 해당하는 노부반장(鹵簿半仗)을 계단 위와 아래, 전정, 근정문의 안팎에 진열하고 어좌를 호위할 인원들의 자리를 설치한다. 종친과 문무백관들은 이때 모두 조복을 갖추어 입고 조당(朝堂)에 집합하였다.

이엄(二嚴) 알리는 북이 울리면 종친·백관들이 문외위(門外位)에 자리 잡고, 여러 호위 관원과 사금(司禁)은 무기를 갖추고, 상서관(尙瑞官)은 어보(御寶)를 받들고 모두 사정전(思政殿)의 합문 밖에 나아가서 기다린다.

의식을 거행할 시간이 되면 원유관(遠遊冠), 강사포(絳紗袍)를 입은 왕이 밖으로 나온다.

삼엄(三嚴) 울리면, 집사관(執事官)이 자리로 나아가고 관원들도 전정으로 들어와 자리 잡는다. 왕이 들어오고 헌가(軒架)에서 융안지악(隆安之樂)을 시작한다. 왕이 자리에 오르면 향로의 연기가 피어오르고, 상서관이 어보(御寶)를 받들어 보안에 둔다. 관원들이 사배례를 마치고 음악이 그치면 이제 교서를 선포하는 역할을 맡은 선교관(宣敎官)과 교서를 전하는 역할을 맡은 전교관(傳敎官)이 앞으로 나아간다. 전교관이 교서가 있다고 전하면 백관들이 꿇어앉는다. 전교관이 교서를 선교관에게 주면 교서를 펼치는 역할을 맡은 관원인 전교관(展敎官)이 펴들고, 선교관이 이를 선포한다. 이를 마치면 부복했다가 일어나 자리로 돌아간다. 교서를 들고 있던 전교관이 교서안에 올려 두고 물러나면 사배례를 행하고, 꿇어앉아 홀을 꽂고 3번 머리를 조아린 후 산호를 올린다. 다시 사배례를 하고 나서 예를 마친다. 헌가가 융안지악을 다시 연주하는 가운데 왕이 자리에서 내려와 여를 타고 사정전으로 돌아간다.

참고문헌

  •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춘관통고(春官通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