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목(廣州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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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와 조선시대에 경기도의 광주 지방을 관할하던 관청이자 행정구역.

개설

광주목(廣州牧)은 고려 때인 983년(고려 성종 2)에 전국에 12목(牧)을 설치할 때 성립되었다. 조선이 건국된 후 1505년(연산군 11)에 한때 고을이 폐지되기도 하였으나 이때를 제외한 전 시기에 걸쳐 광주 지방을 통치하였다. 조선후기에는 광주가 군사적 요충지이고 한양을 방어해야 하는 지리적 조건 때문에 기존의 개성을 비롯한 강화·수원과 함께 4유수부 체제가 되었다. 1895년(고종 32)에 지방제도의 개혁으로 광주유수부는 광주군으로 바뀌었으며 한성부 소속이 되었다. 1896년(고종 33)에 잠시 광주부로 복구되었으나, 1906년(고종 43)에 다시 군으로 바뀌어 광주군이 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광주목은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 태조왕건이 940년(고려 태조 23)에 전국의 주·부·군·현의 명칭을 변경할 때 지금의 광주로 개칭하였다. 고려가 광주에 목사를 파견하여 본격적인 통치를 시작한 것은 983년(고려 성종 2)에 전국 요지에 12목을 설치하면서부터이다. 고려시대의 광주목은 광주와 인근의 천녕군·이천군·죽주·과주 4개의 속군과, 용구현·양근현·지평현 3개의 속현을 통치하는 지방행정기구였다.

1393년(태조 2)까지 양광도에 속했던 광주는 조선이 건국된 후 한양 천도와 함께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1413년(태종 13)에 비로소 경기도에 속하게 되었다. 경기감영은 처음에 수원에 설치되었다가 곧 광주로 옮겨졌고, 이때부터 광주는 경기도의 중심부 역할을 하였다. 감영을 광주에 둔 까닭은 분명하지 않지만 한양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역을 선정하던 관행과 경기에서 가장 선임자인 광주목사가 경기관찰사를 겸임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393년(태조 2)에 각 도의 중심이 되는 대읍인 계수관(界首官)이 정비되었는데, 25개의 계수관 가운데 광주를 포함한 11개 지역은 고려시대에 이미 설치되었던 지역이고, 수원을 비롯한 14개 지역이 이때 추가되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광주계수관은 여흥도호부와 양근군, 음죽현, 이천현, 과천현, 천녕현, 지평현, 금천현의 1도호부, 1군, 6현을 관할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여주목과 이천도호부, 양근군, 지평현, 음죽현, 양지현, 죽산현, 과주현의 1목, 1도호부, 1군, 5현을 관할하였다. 고려시대부터 대읍이었던 광주는 조선이 건국한 뒤에도 여전히 중요한 읍으로 기능하였다.

조직 및 역할

고려시대에는 문종 때 관제를 정하여 목에는 3품 이상의 사(使) 1명, 4품 이상의 부사 1명, 6품 이상의 판관 1명, 7품 이상의 사록겸장서기(司錄兼掌書記) 1명, 8품 이상의 법조(法曹) 1명, 9품의 의사(醫師) 1명과 문사(文師) 1명으로 하였다. 이들 관원은 시대에 따라 약간씩 변하였는데, 1116년(고려 예종 11)에는 대도호부·목의 판관을 고쳐 통판(通判)이라 하였고, 뒤에는 사·판관·사록만을 두었다. 1356년(고려 공민왕 5)에 목·도호부의 지관(知官)인 사·부사는 모두 경관(京官)을 겸직하지 않게 되었다. 1375년(고려 우왕 1) 목과 도호부의 지관은 모두 병마사를 겸임시켰다.

고려시대 광주목의 조직 구성은 우선 목사가 광주목의 총책임자였고, 계수관이었다. 계수관은 중심지인 대읍 행정단위를 뜻하기도 하지만 군현을 다스리는 수령을 가리키기도 하였다. 부사는 목사를 보좌하고 목사 부재 시 그 임무를 대신하였다. 판관은 군현의 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부서 간 업무를 원활하게 조절, 통제하면서 수령에게 보고하는 실질적인 2인자였다. 사록의 업무는 군사는 물론 조세, 사역, 향리 통제, 속읍 순찰 등이었다. 장서기는 표문·하표(賀表) 등을 작성하고, 아울러 군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업무를 기록했는데, 목에서는 사록겸참군사가 겸직하였다. 법조는 재판과 관련된 실무와 법률자문을 맡아서 조선시대의 검률(檢律)에 해당하는 직책이었고, 의사와 문사는 질병 구제와 교육을 전담하는 속관이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따르면 광주목에는 종3품의 목사 1명, 종5품의 판관 1명, 종6품의 교수 1명이 소속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목사가 병마첨절제사를 겸하고 판관은 병마절제도위를 겸하도록 하였으나, 1511년(중종 6)에는 광주의 재정이 매우 쇠잔하다고 하여 판관을 폐지하였다(『중종실록』 6년 4월 24일).

1624년(인조 2)에 경기도의 방어를 위해 광주를 비롯한 수원·양주·장단·남양에 5영을 설치하고 총융청을 발족시켰으나, 2년 뒤 남한산성을 개축하고 수어청을 설치함에 따라 수도의 남부를 방어하는 임무는 수어청으로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1628년(인조 6) 총융청의 외영(外營)이었던 광주 읍치(邑治)를 남한산성으로 옮겼고, 광주목사가 남한산성방어사를 겸임하였다(『인조실록』 6년 9월 27일). 1633년(인조 11)에는 목사가 토포사를 겸하게 하였으며, 1637년(인조 15)에는 목사를 높여 종2품의 부윤(府尹)으로 삼았다. 1652년(효종 3)에 광주부윤으로 수어부사를 겸하게 하였으나 이후 수어부사를 겸하는 것은 개설과 폐지를 거듭하였다. 1683년(숙종 9)에는 정2품의 유수를 두어 수어사를 겸하도록 하고 경력을 파견하여 유수를 보좌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전영장(前營將)도 여주로 옮겼다. 1690년(숙종 16)에는 유수와 경력을 폐지하고 다시 부윤을 설치하여 방어사와 토포사를 겸하게 했으며 전영장도 다시 광주에 두었다. 1750년(영조 26)에는 수어사를 폐지하고 유수를 두어 수어사를 겸하게 하였으며 부윤으로 경력을 삼고 전영장을 이천으로 옮겼다. 1759년(영조 35)에는 유수와 경력을 폐지하여 수어사를 두고 경청(京廳)을 두어 예전과 같이 부윤이 방어사와 전영장을 겸하게 하였다. 1795년(정조 19)에는 경청을 없애고 유수가 수어사를 겸하게 하였으며 종5품의 판관을 두어 전영장을 겸하게 함으로써 유수 체제가 확립되었다(『정조실록』 19년 8월 18일). 광주부에는 강화나 개성과 달리 교수관을 두지 않고 종9품의 검률을 두어 사법의 자문이나 실무를 맡도록 하여 유수를 보좌하도록 하였다. 서리의 경우, 『대전회통』에는 광주와 마찬가지로 유수부였던 개성부나 강화부는 50명이었는데, 광주부에는 80명을 두었다.

변천

광주목은 983년(고려 성종 2)에 전국 요지에 12목을 설치할 때 성립하였다. 995년(고려 성종 14) 지방 관제를 개편하면서 전국을 5도호부 10도로 나누고 이미 지방관이 파견되었던 12목을 12절도사 체제로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광주에 파견된 절도사는 봉국군절도사(奉國軍節度使)라 칭해지고 10도 중 관내도(關內道)에 소속되었다. 1012년(고려 현종 3)에는 절도사를 폐지하고 안무사(按撫使)로 되었다가, 1018년(고려 현종 9)에 8목을 정하면서 목으로 개편되고 양광도(楊廣道)에 소속되었다. 1310년(고려 충선왕 2)에 8목에서 제외되어 부(府)로 강등되면서 지광주부사(知廣州府事)가 되었으나, 1356년에 다시 광주목으로 복구되었다.

조선이 건국된 후 1393년까지 양광도에 속해 있던 광주는 조선의 한양 천도와 함께 행정구역이 8도체제로 개편되면서 1413년에 비로소 경기도에 속하게 되었다. 1505년(연산군 11)에 광주 사람으로 난언을 한 자가 있어 일시 폐지되었다가 1506년(중종 1)에 다시 설치하고 목사와 판관을 두었다. 이후 광주목사는 종2품의 광주부윤, 정2품의 광주유수로 승강(昇降)을 거듭하다가 1795년(정조 19)에 유수 체제로 정착하였다. 1895년(고종 32)에 지방제도의 개혁으로 광주유수부는 광주군이 되고 한성부의 관할이 되었다. 유수부에서 군으로 강등되었던 광주군은 1896년(고종 33)에 일시 부로 복구되었으나, 1906년(고종 43)에 다시 군으로 바뀌어 광주군이 되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대전회통(大典會通)』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오성, 김세민 역, 『重訂南漢志』, 하남역사박물관, 2005.
  • 김갑동, 「고려시대 廣州 지역의 동향과 지방세력」, 『인문과학논문집』제50집, 대전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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