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전(官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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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화살.

개설

화살의 종류는 개인이 사사로이 만든 사전(私箭)과 나라에서 만든 관전(官箭) 두 가지로 구분된다. 사사로이 만든 사전은 무게나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반면에 나라에서 만든 관전은 무게나 형태를 일정한 제도에 따라 만든 것이 특징이다.

내용 및 특징

관전은 화살촉의 무게나 화살의 길이 등을 반드시 일정한 제도에 따라 만들었다. 그리하여 무과와 같이 공식적인 행사 때에는 관전을 사용하여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사전을 사용하여 무과를 시험 보는 사례가 늘어났다. 규정을 따르지 않고 사사로이 화살을 만들어 무과 시험을 볼 때 사용했던 것이다. 하나의 예로 조선시대의 철전(鐵箭)에는 크게 육량전(六兩箭), 아량전(亞兩箭), 장전(長箭)의 세 가지가 있었다. 철전 가운데 가장 무거운 화살촉이 육량전이고, 그다음이 아량전, 장전 순이었다. 무과 시험에서 철전을 시험 보는 것은 무거운 화살을 멀리 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규정을 어기고 사전을 만들어 시험에 합격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현종 때부터는 무과에서 반드시 관전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현종실록』 9년 12월 3일).

참고문헌

  • 이중화, 『조선의 궁술』, 조선궁술연구회, 1929.
  • 심승구, 「조선시대 무과에 나타난 궁술과 그 특성」, 『학예지』7, 육군박물관, 2000.
  • 심승구, 「조선전기 무과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심승구, 「조선초기 무과제도」,『북악사론』1, 1989.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