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여곡(官餘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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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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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관여곡 |
한글표제 | 관여곡 |
한자표제 | 官餘穀 |
관련어 | 가승(加升), 환곡(還穀) |
분야 | 경제/재정/환곡 |
유형 | 법제·정책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문용식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관여곡(官餘穀)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정조실록』 1년 10월 4일 |
환곡을 거두어들일 때 정해진 액수보다 많이 거두어들인 곡식.
내용
환곡의 징수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행위의 하나로 평안도 창성부에서 발생하였다. 창성부에서는 환곡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 받아들인 것을 다시 말질하여 남는 것을 관에서 가져다 쓰고 있었다. 이런 행위가 가능하였던 이유는 환곡을 징수할 때에 규정된 액수보다 추가로 징수하는 것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속대전』에서도 전세를 징수할 때에 뒤에 축날 것을 예상하여 1섬에 3~4되씩 더 받는 것을 가승(加升)이라고 규정하였다. 이외에도 말질을 할 때에 평미레를 사용하지 않고 용기에 수북이 담아 징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 징수를 하고 있었다. 민인에게 환곡 징수를 끝낸 다음 관에서 다시 말질을 하여 징수한 액수를 채우고 남는 액수를 지방관아의 비용으로 사용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감관(監官)과 담당 아전들이 지나치게 징수하는 폐단이 발생하여 추가 징수한 액수가 100여 섬이나 되기도 하였다.
용례
昌城府官餘穀名色 自是謬例 捧糴之後 隨其所捧多少斗量 所餘自官取用 故監色濫捧之弊 自不能禁斷 而科外名色之朝家申飭 不啻嚴明 而看作常事 所捧多至百餘石 極爲可駭 故嚴關永罷 (『정조실록』 1년 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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