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사(管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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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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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관사 |
한글표제 | 관사 |
한자표제 | 管事 |
상위어 | 토관직(土官職), 팔품(八品) |
관련어 | 공무랑(供務郞) |
분야 | 정치/행정/관직·관품 |
유형 | 직역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이미선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관사(管事)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조실록』 3년 7월 12일 |
문반의 정8품 토관직(土官職).
내용
공무랑(供務郎)이 받는 관직으로, 함흥부·영흥부·평양부·영변대도호부·경성도호부의 도무사·영작서·사창서·융기서·제학서 등에 두었다.
토관직은 고려말기부터 조선초기까지 평안도·함경도·제주도 등지의 토착민에게 주었던 특수 관직으로, 문반과 무반으로 구분되었다. 문반은 지방행정의 실무를 맡았고, 무반은 군사를 담당하였다.
용례
兵曹啓 今奉傳旨 沙汰冗員 上林園管事減五 副管事減三 典事減九 副典事減十 給事減二十九 副給事減三十四 從之(『세조실록』 3년 7월 12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이재룡, 「조선초기의 토관에 대하여」, 『진단학보』 29·30,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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