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서(管理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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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으로 북한산성과 남한산성의 도총섭과 승군 제도가 폐지되자 전국의 사찰과 승려들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궁내부 소속의 관서.

개설

관리서(管理署)의 정식 명칭은 사사관리서(寺社管理署)이다. 관리서는 산림과 사찰 및 성곽 등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매천야록』에서도 국내 사찰을 관리하기 위해 관리서를 설치한다고 하였다. 1894년 갑오개혁 이후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의 총섭 제도를 폐지하면서 조선시대 산성 내의 사찰에 거주하며 성벽을 관리하던 승군 사찰 제도도 사라지게 되었다. 특히 전통적인 주사(主寺)와 속사(屬寺)의 관계가 폐지되었다. 그 결과 주사가 보유하였던 권리가 없어짐에 따라 사찰의 재산을 침탈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도총섭과 승군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자칫 수도 방위의 역할을 담당했던 승려들을 해산시킬 여지도 있었다. 이런 배경에서 관리서를 설치한 것이다. 관리서 소속이 궁내부였다는 것도 사찰에서 관리하던 사패지나 재산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1904년(고종 41) 1월 11일 포달(布達) 제110호로 설치한 지 2년 만에 사사관리서를 폐지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갑오개혁으로 관제를 개편함에 따라 사찰을 총괄하던 조직도 해체되어 기존의 불교 유적과 재산, 승려들을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사라졌다. 특히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의 관리 체제가 사라짐에 따라 산성 내의 사찰은 물론 관련 사적과 유물, 토지에 대한 분쟁의 여지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존 왕실 소속이던 사찰에 대한 관리를 위해 관리서를 설치하였다. 1902년(고종 39) 1월 원흥사 개당법회를 전후한 시점에서 사사관리서가 구체화되었다.

조직 및 역할

1902년(고종 39) 4월 11일 포달 제80호로 관리서 증치에 관한 안건을 반포하였다. 이때 관리서에서는 국내의 산림, 성보(城堡), 사찰에 관한 사무를 조사 및 관리한다고 하였다. 소속 관원은 칙임관인 관리(管理) 1명, 칙임관 또는 주임관(奏任官)인 부관리(副管理) 1명, 이사(理事) 3명은 주임관, 주사(主事) 6명은 판임관(判任官)이었다(『고종실록』 39년 4월 11일).

1902년 4월 15일에 군부 포공국장(砲工局長)이던 권종석을 관리서 관리로 겸직시켰다. 부관리는 조병덕(趙秉悳)이었고, 이사로 김수용(金洙鏞)·권종억(權鍾億)·염중모(廉仲模) 등 3명을 임명하였다. 주사는 이보영(李輔榮)·박한종(朴翰鍾)·신행묵(辛行黙)·조희원(趙熙元)·이병철(李秉哲)·최영두(崔榮斗) 등 6명으로 직원은 총 11명이었다.

변천

1903년(고종 40) 12월 30일 관리서 내에 비원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등 역할의 확대 조치가 있었다. 그러나 재원 운용 문제와 당국자들의 갈등에 따라 관리서를 설치한 지 2년 만에 폐지 논의가 일었다. 궁내부에서는 수륜원·평식원(平式院)·박문원(博文院)·관리서가 한가한 관청에 속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때 포달 110호에 따라 박문원은 예식원(禮式院)에 부속시켜 1개의 박문과(博文課)로 두고 나머지 관청은 해체하였다(『고종실록』 41년 1월 11일). 결국 관리서는 내부(內部)에 이속시켰고 용관(冗官)들은 모두 감하(減下)하였다(『고종실록』 41년 2월 3일). 관리서의 건물은 신문사에 불하하였다.

참고문헌

  • 『매천야록(梅泉野錄)』
  • 『황성신문(皇城新聞)』
  • 구선희, 「개항기 관제개혁을 통해본 권력구조의 변화」, 『韓國史學報』12, 2002.
  • 남도영, 「구한말의 명진학교」, 『역사학보』90, 1981.
  • 한동민, 「대한제국기 불교의 국가관리와 寺社管理署」, 『중앙사론』2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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