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등봉급령(官等俸給令)

sillok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고등관의 관등을 나누고 등급에 속하는 직위와 봉급 내용을 규정한 법률.

개설

대한제국 관등봉급령(官等俸給令)은 1895년 3월 26일 칙령 제 57호에 의해 재가 반포된 것을 계승하였다. 반포 당시의 규정에 의하면 관등을 칙임관 1등에서 4등, 주임관 1등에서 6등, 판임관 1등에서 8등으로 나누고, 등급에 속하는 직위와 그에 따라 봉급을 정하였다. 대한제국의 관등봉급령은 1910년 병합될 때까지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조선에서는 1905년 12월 통감부·이사청 설치와 더불어 통감부이사청고등관관등령, 통감부급이사청직원급여령을 공포했다. 이는 물론 통감부와 이사청에 재근하는 일본인 관료를 대상으로 한 법령이었다. 일본은 한국 병합 직전인 1910년 3월 고등관관등봉급령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본국, 통감부, 대만총독부, 관동도독부, 화태청 등의 봉급 체계를 통일했다. 한편 이러한 기본적인 봉급 체계와 구분되는 더 중요한 제도가 식민지에만 존재하는 ‘가봉(加捧)’이라는 제도이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종래 관질(官秩)의 개혁에 수반하여 보다 구체적인 관직의 등급을 규정하기 위함이었다.

내용

대한제국의 관등봉급령은 1895년 3월 26일 칙령 제 57호에 의해 재가 반포된 것을 계승하였다(『고종실록』 32년 3월 26일). 반포 당시의 규정에 의하면 관등을 칙임관 1등에서 4등, 주임관 1등에서 6등, 판임관 1등에서 8등으로 나누고, 등급에 속하는 직위와 그에 따라 봉급을 정하였다. 칙임관은 칙명으로 임금이 직접 임명하는 관직으로 이들의 임명장[官誥]에는 임금이 서명[御押]하고 옥새를 찍었다. 총리대신과 각부 대신, 그리고 이들의 추천으로 임금이 임명하는 이들이 칙임관에 속했다. 주임관은 내각 총리대신이나 각부 대신이 내각 총리대신을 거처 주천(奏薦)하면 임금이 임명하였는데, 이들의 임명장에는 내각의 도장이 찍혔다. 판임관은 해당 관청의 대신이 임면권을 가지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관등과 관직, 그에 따른 봉급표는 아래의 표와 같다. 이 관등봉급령은 이후 신설되는 각급 단체 및 학교 직원의 봉급에도 적용되었다. 예컨대 1895년 4월 16일에 반포된 한성사범학교직원관등봉급령(칙령 제80호) 또한 마찬가지였다(『고종실록』 32년 4월 16일). 대한제국의 관등봉급령은 1910년 대한제국이 일본에 병합될 때까지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1. 표1_00017183_칙임관 관등표
    1. 표2_00017183_주임관 관등표
    1. 표3_00017183_판임관 관등표
    1. 표4_00017183_칙임관·주임관·판임관 봉급표

변천

근대 일본의 관료 봉급 제도는 1885년에 고등관관등봉급령(칙령 제6호)과 판임관관등봉급령(칙령 제36호)을 공포하여 최초로 관료의 관등에 따라 봉급액을 결정함으로써 정식으로 성립했다. 그런데 일본은 식민지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식민지 관료의 봉급 체계에는 이 칙령을 적용하지 않고, 별개의 칙령을 제정·공포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리하여 대만에서는 1896년 3월에 대만총독부관등봉급령(9칙령 제99호)이 공포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1905년에 조선의 통감부, 1906년에 관동도독부, 1907년에 화태청(樺太廳)에서도 답습되었다.

조선에서는 1905년 12월에 통감부·이사청 설치와 더불어 통감부이사청고등관관등령, 통감부급이사청직원급여령을 공포했다. 이는 물론 통감부와 이사청에 재근하는 일본인 관료를 대상으로 한 법령이었다. 그런데 1909년 7월 대한제국 정부의 사법권 및 감옥 사무 위탁에 의해 한국 병합 이전에 이미 통감부에 근무하는 한국인 관료가 생겨났다. 같은 해 10월 통감부 재판소 및 감옥이 설치되면서 한국인 판사와 검사가 통감부 관료로 임용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통감부는 이들에게 위의 법령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1909년에 통감부 재판소 및 통감부 감옥의 직원인 한국인의 임용분한 및 급여에 관한 건(칙령 제259호)을 공포했다.

일본은 한국 병합 직전인 1910년 3월에 고등관관등봉급령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본국, 통감부, 대만총독부, 관동도독부, 화태청 등의 봉급 체계를 통일했다. 병합 직후 공포된 고등관관등봉급령 개정의 건(칙령 제377호)은 이를 계승한 것으로 법문의 ‘통감(부)’만 ‘조선총독(부)’으로 고쳤을 뿐 동일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조선인 관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선인 문관의 분한 및 급여에 관한 건(칙령 제403호)을 공포하여 일본인 관료와 구분되는 봉급 체계를 적용한 점이다. 일본인과 조선인 관료의 봉급 체계는 3·1운동 발발 이후 이 법령이 폐지되고 고등관관등봉급령이 다시 개정됨에 따라 비로소 통일되었다.

한편 이러한 기본적인 봉급 체계와 구분되는 더 중요한 제도가 식민지에만 존재하는 ‘가봉’ 이른바 ‘외지 재근 가봉’이라는 제도이다. 가봉이란 이른바 ‘내지와는 생활 조건이 다른’ 식민지에 재근하는 관료에게 관등에 따라 본봉의 일정한 비율 이상의 봉급을 더 지급하는 제도로서, 이것은 식민 본국 출신 관료와 식민지 출신 관료 간의 민족 차별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왜냐하면 법문에서 가봉의 지급 대상을 ‘일본인인 문관’ 혹은 ‘내지인인 문관’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식민지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대만, 화태에 차례로 가봉령을 공포했다. 통감부 설치 이후인 1906년에는 만한(滿韓) 재근 문관가봉령(칙령 제306호)을 공포했으며, 1910년 4월 모든 식민지의 가봉령을 통합하여 대만·만한 및 화태 재근 문관가봉령(칙령 제306호)을 공포했다. 그리고 역시 병합 직후 ‘대만·만한’을 ‘조선·대만·만주’로 ‘통감(부)’을 ‘조선총독(부)’으로 고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칙령 제384호).

가봉 문제는 조선인 관료의 지속적인 불만의 대상이었다. 다른 무엇보다 일본인 관료와의 차이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가봉령은 태평양전쟁 말기인 1944년 4월에 법문의 ‘내지인인’을 삭제함으로써 근본적으로 개정되었다(칙령 제230호). 동시에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에 재근하는 직원으로서 가봉을 받는 자의 범위’(부령 제168호)가 공포되어 조선인 고등관 및 일부 판임관이 가봉의 지급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어서 1945년 4월에는 가봉의 지급 대상이 조선총독부 관료 전체(대우관 포함)로 확대되었다(부령 제75호). 이상과 같이 가봉 지급에서 민족 차별을 폐지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한 것은 조선인 관료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자발적인 전쟁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고성훈 외(편), 『(한국근대사 기초자료집3) 일제강점기의 행정』, 국사편찬위원회, 2011년.
  • 오연숙, 「대한제국기 고종의 인사정책과 관료층의 형성」, 『국사관논총』 제100집, 국사편찬위원회, 2002.
  • 왕현종, 「갑오개혁기 관제개혁과 관료제도의 변화」, 『국사관논총』 제68집, 국사편찬위원회, 1996.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