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해량(過海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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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일본인이 조선에 왔다가 귀국할 때에 바다를 건너는 동안 먹을 수 있게 지급하던 식량.

내용

조선에서는 일본의 사신들이 사행을 마치고 귀국할 때 바다를 건너는데 필요한 양식인 과해량을 지급하였다. 왜인에게 과해량을 처음으로 지급한 것은 1424년(세종 6)경이었다. 1438년(세종 20)에 과해량은 사행의 원근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그러나 사행의 원근과 식량을 주는 일수가 서로 맞지 않아 지급하는 것이 불편하자 1471년(성종 2)에 과해량을 3등급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정하였다. 즉, 대마도는 5일, 일기도는 15일, 구주는 20일분의 양식을 지급하고, 일본국왕사와 교토[京都] 근처의 대신사(大臣使), 유구국사 등은 구주와 같이 20일분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때의 과해량은 『해동제국기』에 수록된 과해량과 동일하였다.

용례

禮曹啓 世宗朝戊午年詳定內 倭客人還浦後過海糧 自浦所至對馬州北面順風則一日程 至島主居處佐賀二日程竝十日糧 至一岐州四日程二十日糧 至佐志志佐殿五日程二十日糧 至肥前州源義在處六日程十五日糧 至九州宗金在處七日程二十日糧 至石見州周布兼貞在處十三日程三十日糧 至薩摩州藤熙久在處十五日程三十日糧 至大友殿在處豐後州十日程三十日糧 以此爲差 已成格例 但其程途遠近 給糧日數 或不相當 其後通信客人亦多有給糧者 而日數不定 官吏任意題給 遠近倒錯 甚未便 今後過海糧 請分三等 對馬島五日 一岐島十五日 九州二十日 給糧 日本國王使臣及京都近處諸大臣使人琉球國使人等 竝如九州日數 題給 從之[『成宗實錄』 2년 8월 26일 4번째기사]

참고문헌

  • 『해동제국기(海東諸國紀)』
  • 한문종, 「조선전기 대일 외교정책 연구-대마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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