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용정률(科場用情律)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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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과장용정률 |
한글표제 | 과장용정률 |
한자표제 | 科場用情律 |
분야 | 정치/인사/선발 |
유형 | 법제·정책 |
집필자 | 노영구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과장용정률(科場用情律)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영조실록』 1년 8월 4일, 『정조실록』 5년 12월 6일 |
조선후기 과거 시험장에서 사사로이 농간을 부린 자를 처벌하는 형벌 규정.
개설
조선후기 과거 시험장에서 농간이 적지 않게 나타나면서 이를 처벌할 형률이 필요해졌다. 과장용정률은 숙종대에 처음 나타났고, 이후 영조대 중반 『속대전』 「병전」 무과(武科)조에 수록되었다. 주로 시험 장소에 이중으로 단자(單子)를 제출하거나 이름을 허위로 조작하여 응시하는 경우에 이 형률을 적용하였는데 처벌은 변방 먼 곳의 군대에 보내는 것이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과장용정률은 조선전기의 주요 법령집인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나 『경국대전』 등에는 보이지 않았다. 조선후기 들어 과거 시험장에서 농간이 적지 않게 나타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처벌할 형률이 요구되면서 나오게 되었다. 과장용정률이 최초로 자료에 나타난 것은 1683년(숙종 9) 때였다. 수교(受敎)에 입직하는 군사들 중 훈련원의 중일(中日) 시험에서 활쏘기 시험을 볼 때 감적관(監的官)에게 부탁하여 전시에 곧바로 응시하고자 한 자가 있었는데 그를 이 형률에 의거, 논죄하여 변방 먼 곳의 군대에 보냈다[充軍]. 이후 1712년(숙종 38) 수교에 과장 두 곳에 응시 단자를 중복되게 녹명(錄名)하는 경우에도 녹명관(錄名官)과 응시자 모두를 이 형률에 따라 변방 먼 곳의 군대에 보내도록 하였다. 1725년(영조 1)에는 증광시와 식년시에서 공정하면서 능력이 있는 자를 과거 시험지에 도장을 찍는 관원타인관(打印官)으로 뽑아 사사로운 정에 따라 시권(試券)에 다른 사람이 글을 써서 올리는 것을 막도록 하고, 이를 어기는 자는 과장용정률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였다(『영조실록』 1년 8월 4일).
내용
숙종대에 수교로서 제정되었던 과장용정률은 영조 전반기에 편찬한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의 「병전」 시취(試取)조에 수록되었고, 이후 정비되어 영조대 중반에 편찬한 『속대전(續大典)』 「병전」 무과조에 법률 조항으로 정비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과거 시험장에 함부로 들어가는 자는 수군(水軍)으로 보내고 그 보거주(保擧主)는 과거용정률로 논죄하도록 하였다. 또한 같은 시험 장소에서 단자를 중복으로 제출한 경우나 이름이 호적에 없는데도 정실로 허위 기록한 경우, 그리고 두 곳의 시험 장소 2곳에 단자를 이중으로 제출한 경우 등에는 응시자와 녹명관 모두를 과장용정률로 논죄하도록 하였다.
변천
『속대전』에서 정비된 과장용정률은 점차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다. 1781년(정조 5) 12월에 제도마병(諸道馬兵)의 도시(都試)에 대한 절목을 마련하면서 도시 응시자를 뽑을 때에 농간을 부리거나 적발된 경우 이를 범한 자와 차비관(差備官)도 과장용정률에 따라 논죄하도록 하였다(『정조실록』 5년 12월 6일). 또한 1795년(정조 19)에 시행된 경과(慶科) 대정시(大庭試) 무과 초시 때에도 응시자의 농간이 있을 경우 응시자와 입문관(入門官)에게 이 형률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 『일성록(日省錄)』
- 『대전회통(大典會通)』
-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
- 심승구, 「조선후기 무과의 운영실태와 기능-만과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23, 2002.
- 차미희, 「18세기 과거제 개혁의 추이」, 『역사교육』 52, 1992.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