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형(公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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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군현의 향리 중에서 가장 중시된 이방(吏房)·호장(戶長)·수형리(首刑吏)를 높여 부르는 말.

개설

공형(公兄)은 군현 향리 중 상위에 해당하는 이방, 호장, 수형리를 말한다. 그 대상자가 셋이기 때문에 삼공형이라고도 하였다. 고려 때 공형은 실무자라기보다 향촌의 지배층이었으나 조선에 들어 품관 사족이 향촌의 새로운 지배층이 되면서 공형은 하급 실무 담당자가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향촌 지배층으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잃은 것은 아니었다. 조선후기 지방 사족층이 성장하며 향촌 지배층으로서의 권한을 점차 잃었다.

담당 직무

지방행정의 실무를 담당하였으며 조선전기에는 향촌 운영에도 간여하였다.

변천

향리는 고려시대부터 지방행정의 실무 담당자였다. 이 중 상위의 호장층은 실무자가 아닌 향촌의 지배층으로 재지 사족의 모태이기도 했다. 조선시대에 들어 품관 사족이 향촌의 실권을 장악하고 향리층이 하급 실무층으로 전락했지만 상위의 호장층이 완전히 몰락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정부는 지방행정의 실무에 대해 이들에게 공동의 책임을 지웠는데(『중종실록』 12년 12월 13일), 이는 이들의 실무자적 지위와 향촌 운영층이라는 지위를 함께 인정한 것이었다.

17세기까지도 호장층은 품관 사족층과 혼인 관계를 맺으며, 향촌 지배층으로서 지위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사족층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조선후기에는 향소(鄕所)의 지위가 커지면서 공형의 중요성도 퇴락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연조귀감(掾曹龜鑑)』
  • 권기중, 『조선시대 향리와 지방 사회』, 경인문화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