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인(貢市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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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공인과 시전상인을 통합하여 부르는 합성어.

개설

조선후기 조정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던 공인과 시전상인을 통칭하여 부르던 용어가 공시인이다. 공시민(貢市民)이라고도 한다. 시전상인은 조선초기부터 국가에서 허가한 상점인 시전(市廛)에 소속된 계층이고, 공인은 조선후기 선혜청과 균역청 등 중앙재무관서에 소속된 계층이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시전상인은 조선초기부터 왕실과 각 관청에 필요로 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대가로 특정 상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과 난전을 금지하는 특권을 부여받았다.

그에 비해 공인은 17세기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그간 지방 각 군현이 중앙각사로 납부하던 공물을 대신 조달하기 시작하면서 등장했으며, 공물 납부의 대가로 선혜청으로부터 대동미를 지급받았다. 두 계층은 설립 시기와 목적에는 차이가 있으나 모두 국역을 담당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조직 및 역할

시전상인은 상업이 발전하고 팽창하면서 그들의 조직도 정비되어 갔다. 개별 물종을 취급하는 시전들은 동업조합인 도중(都中)을 조직하고 그 대표자로서 좌주(座主), 실무책임자로 유사(有司)를 두어 이를 통해 조합원을 통솔하고 그들의 상권을 유지 및 보호하였다.

공인은 보통 공계(貢契)라는 조직을 통해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였다. 공계는 계원의 이익을 위해 세습하는 경우가 많았고, 도중과 달리 혈연적 유대관계가 약하고 인원도 그리 많지 않았으며, 계원의 출입교체도 비교적 자유로웠다. 공계의 조직은 대표자인 수석(首席)을 비롯하여, 임석(任席), 영위(領位), 차지(次知)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시전상인과 공인은 조선시대 상업 물류를 전국적으로 유통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변천

18세기 이후 조정의 재정 운영이 난관에 봉착하면서 이들의 생계도 같이 어려워졌다. 시전상인의 경우 난전인의 활동이 활발해져 물종의 구분이 모호해졌고, 공인의 경우에는 선혜청으로부터 공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결국 이들에 대한 수습책이 대두되자 조정은 이들을 공시인(貢市人)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이들을 담당하는 공시당상(貢市堂上)을 임명하고 영조는 공시인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해주는 공시인순막제도(貢市人詢瘼制度)를 실시하여 매년 공시인의 재정 부담을 줄여주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대전회통(大典會通)』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김동철, 『조선후기 공인연구』, 한국연구원, 1993.
  • 박평식, 『조선전기 상업사연구』, 지식산업사, 1999.
  • 변광석, 『조선후기 시전상인 연구』, 혜안,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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