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기(庫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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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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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고지기 |
한글표제 | 고지기 |
한자표제 | [庫子] |
대역어 | 창고지기 |
상위어 | 관속(官屬) |
동의어 | 고직(庫直) |
관련어 | 관노비(官奴婢), 창고(倉庫) |
분야 | 정치/행정/관속 |
유형 | 직역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태조~순종 |
집필자 | 김덕진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고지기([庫子)]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예종실록』 1년 5월 3일 |
조선시대에 각종 창고를 지키고 재물 출납을 맡아보던 사람.
내용
조선시대에 서울의 각급 관청이나 군영 소속으로 창고(倉庫)가 도처에 설치되어 있었고, 지방 군현에도 읍내나 외방에 각종 창고가 딸려있어 진상공물, 군량미, 진휼미, 환곡을 비축하였다. 그 창고의 책임자는 수장이지만, 관리자로 크게 하층 양반 출신의 감관(監官), 향리 출신의 색(色)·이(吏), 관노비 출신의 고자(庫子)가 선임되어 있었다. 고자는 단순히 창고지기에 그치지 않고 창고의 재물을 운영하는 최하위급 관리자로 고직(庫直)이나 고지기라고도 하였다.
중앙의 호조 소속 별영(別營)이나 별고(別庫)에는 14인이나 11인의 고자가 배정되어 있었다. 이것으로 보아, 재정 규모가 큰 창고는 고자가 여러 사람 배치되어 있었던 듯하다. 군소 창고는 보통 1~2인에 불과하였지만, 조선후기에 들어서 청사가 대거 설치되면서 전체적인 수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그런데 이들이 재물을 관리하면서 부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창고 조사 시 부족액이 발견되면 엄하게 다스리는 법을 제정하였다.
용례
京外官吏及庫子 一應公處虧欠雜物 移文漢城府徵之 然本府不卽推徵 延至數年 甚爲不可 請今諸司所徵之物 報戶曹移文漢城府 分房置簿 每三朔輸送本曹 而本府郞官遞代後 考其徵否 方給解由(『예종실록』 1년 5월 3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