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역(雇役)
sillokwiki
주요 정보 | |
---|---|
대표표제 | 고역 |
한글표제 | 고역 |
한자표제 | 雇役 |
동의어 | 고립(雇立) |
관련어 | 요역(徭役), 대납제(代納制), 급가고립제(給價雇立制), 대동법(大同法) |
분야 | 경제/재정/잡세 |
유형 | 법제·정책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태조~순종 |
집필자 | 김덕진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고역(雇役)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광해군일기』 7년 4월 19일 |
조선시대에 요역이나 군역을 면제받은 사람으로부터 돈·곡물·포목 등의 재물을 받아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것.
내용
조선시대에 모든 민인(民人)은 원칙적으로 국가에 대해서 노동력을 직접 제공하는 역(役)을 부담해야 하였다. 그런데 일이 있을 때마다 역군(役軍)을 동원하는 것은 관이나 민 모두에게 불편하였다. 그래서 역을 지는 대신 값을 내도록 하는 대납제(代納制)가 16세기부터 성행하여, 급가고립제(給價雇立制)가 일반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제도화시킨 것이 대동법이었다. 대동법은 원칙적으로 대동미를 징수하는 대신 모든 역의 본색수취를 폐지하고 급가고립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이나 지방의 각급 관청에서는 토목·건축·운송·제작 등의 일이 있을 때에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부렸는데, 이 일을 고역(雇役)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토지를 잃은 빈농이나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는 빈민들은 세곡이 도착하는 창고, 토목·건축 공사가 벌어지는 현장, 물건이 오가는 교통 요지 등지에서 품을 팔아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있었다.
용례
兩司合啓曰 土木之興作不絶 欽敬建閣 尙未完了 各樣都監 相繼設立 而需用之物 皆取於民 況今水旱之災 無歲無之 公私俱竭 飢饉荐臻 繕修兩宮之命 又下於此時 陶瓦伐材之擧 傭人雇役之費 罔有紀極 (『광해군일기』 7년 4월 19일)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