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관(告栍官)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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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고생관 |
한글표제 | 고생관 |
한자표제 | 告栍官 |
상위어 | 과거(科擧) |
관련어 | 시관(試官), 차비관(差備官), 강경(講經), 강생(講栍), 강첨(講籤), 고시관(考試官), 복시(覆試) |
분야 | 정치/인사/선발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차미희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고생관(告栍官)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정조실록』 5년 2월 18일 |
조선시대 문과의 강경에서 시관이 채점한 강생을 알려 주는 역할을 담당한 차비관의 일종.
개설
조선시대 문과를 운영하는 시관은 그 역할에 따라 고시관(考試官)·감시관(監試官)·차비관(差備官)으로 구분되었는데, 특히 차비관은 문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시험장 안과 바깥에서 필요한 잡무를 각각 맡았다. 고생관(告栍官)은 이러한 차비관 중의 하나로서, 특히 문과 복시(覆試)의 초장(初場)에서 실시되는 강경(講經)에서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강경에서 시관의 채점용으로 쓰이는 대나무쪽판을 강생(講栍) 또는 강첨(講籤)이라고 불렀는데, 고생관은 강경에서 여러 시관들이 불(不)·조(粗)·약(略)·통(通)이라는 글자가 쓰인 4가지 강생 중에서 어떠한 강생을 내놓았는지를 알려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내용 및 특징
고시관은 시험의 출제와 채점을, 감시관은 부정 적발을 담당하였다. 차비관은 보다 구체적으로는 고시관·녹명관(錄名官)·입문관(入門官)·수협관(搜挾官)·금란관(禁亂官)·수권관(收卷官)·등록관(謄錄官)·봉미관(封彌官)·사동관(査同官)·지동관(枝同官) 등으로 구성되어 시험장 안과 바깥에서 필요한 잡무를 각각 맡았다. 고생관은 차비관 중의 하나로, 특히 문과 복시의 초장에서 실시되는 강경에서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식년시(式年試)의 초시(初試)와 복시를 실시할 때, 초장·중장(中場)·종장(終場)으로 나뉘어 초장에서는 경학(經學)에 대한 이해, 중장에서는 문학적 제술 능력, 종장에서는 당면한 현실 인식과 과제의 해결 능력을 시험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의 규정에 의하면, 초장에서 경학 이해의 정도를 시험할 때 초시에서는 제술 시험으로, 복시에서는 구두(句讀)시험으로 각각 시험 방식을 달리하였는데, 복시의 초장에서 경서를 구두로 시험 보는 것을 강경이라고 하였다.
시관들이 강경에서 채점 기준으로 삼은 것은 경서의 구두·훈석(訓釋)과 대지(大旨)에 대한 이해였으며, 그 정확함과 깊이에 따라서 낙제하면 불, 미흡하면 조, 보통이면 약, 우수하면 통의 4등급으로 나누어 각각 0분(分), 0.5분, 1분, 2분의 점수를 매겼다. 강경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서리(胥吏)들이 시관들 앞에 불·조·약·통이라는 한자가 쓰인 대나무쪽판을 배부하면, 시관들은 경서 한 책의 강경이 끝날 때마다 채점용 대나무쪽판, 즉 강생을 내놓았다. 이처럼 강경에서 채점용으로 쓰이는 대나무쪽판을 강생 또는 강첨이라고 불렀다. 강경에서 여러 시관들이 내어 놓은 강생을 가지고 최종 등급을 매길 때에는 수가 많은 쪽의 등급을 취하고, 수가 반반일 때에는 등급이 낮은 쪽을 취하였다. 고생관은 바로 이 강경에서 여러 시관들이 각각 어떠한 강생을 내놓았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정조실록』 5년 2월 18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이성무, 『한국의 과거제도』(개정증보판), 집문당, 1994.
- 조좌호, 『한국과거제도사연구』, 범우사, 1996.
- 차미희, 『조선시대 문과제도연구』, 국학자료원, 1999.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