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복(考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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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죽을 죄[死罪]에 해당하는 사형수의 범죄 관련 서류[獄案]를 다시 살펴 심리하는 것.

내용

조선시대 사형수는 최소 세 번의 심리(審理)를 받았는데 사형수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아 왕에게 보고하여 왕으로부터 윤허를 받는 초복(初覆), 그 사람의 죄상을 초복에 의하여 처결하고 윤허하는 전교를 받는 재복(再覆), 마지막으로 왕에게 범죄를 확인하여 최종 판결을 받는 삼복이 그것이다. 그리고 삼복 과정 중 관련 서류를 의정부에 보고하고 자세히 심리하여 처리하도록 했는데, 이를 상복(祥覆)이라 했다. 이처럼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엔 옥안(獄案)을 신중하게 다시 살피는 삼복과 상복이 바로 고복(考復)이며 조선시대 사형에 해당하는 죄수가 진실로 사형을 받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검토하여 만약 살릴 방도가 있으면 살리기 위한 제도였다.

고복은 추분에서 춘분 사이에 이루어졌다. 사형은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죽음은 자연의 운행과 일치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행을 집행하는 시기 역시 추분 이후 춘분 이전까지였다. 이러한 형 집행 시기를 고려하여 죄수에 대한 고복과 최종 판결도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던 것이다.

용례

知中樞院事 權踶 上疏 曰 (중략) 刑曹司憲府漢城府都官等司訴訟者 元隻俱造 考覆不難 而緣其司事務煩劇 年久未決 以致冤抑者或有之矣. 乞令各司姑停他事 盡將上項年久未決者 剋日決了 以伸冤屈 以消憤怨(『세종실록』 21년 5월 3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정순옥, 「조선전기 의금부 죄수의 삼복과 의정부 상복 시행논란」, 『역사학연구』29, 호남사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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