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국사(高麗國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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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년(태조 1) 10월 조준(趙浚)ㆍ정도전(鄭道傳)ㆍ정총(鄭摠)ㆍ박의중(朴宜中)ㆍ윤소종(尹紹宗) 등이 왕명을 받아, 1395년(태조 4)에 편찬된 편년체 역사서.

개설

이 책은 조선이 건국된 뒤 3개월만인 1392년(태조 1) 10월 조준(趙浚)ㆍ정도전(鄭道傳)ㆍ정총(鄭摠)ㆍ박의중(朴宜中)ㆍ윤소종(尹紹宗) 등이 왕명을 받아, 1395년에 편찬하였다. 그러나 1414년(태종 14) 5월 고려 말기의 기사 가운데 태조에 대한 기록이 충실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거듭 개찬 되었다. 총 37권의 편년체 사서이나 현존하지 않는다.

편찬/발간 경위

대체로 고려 말 유학자들의 역사서술을 계승하되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건국을 합리화하였고 새로운 통치이념을 정립하려는 의도로 씌어졌다. 또 원의 간섭기에 왕의 칭호를 종(宗)으로 하지 않고 왕으로 고쳐 쓴 것을 그대로 따랐다.

『고려국사』는 단시일에 편찬되고, 또 찬자인 개국공신들의 주관이 개입되었다고 하여 비판을 받았고, 태종이 즉위한 이후 조선 건국 과정에 대한 기록이 부실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태종은 1414년(태종 14)에 하륜(河崙)ㆍ남재(南在)ㆍ이숙번(李叔蕃)ㆍ변계량(卞季良) 등에게 개수(改修)를 명하였다. 그러나 1416년(태종 16) 개수의 책임자인 하륜이 사망함으로써 완성되지 못하였다. 그 뒤 세종은 『고려국사』의 공민왕 이후 기사 서술에 잘못이 있음을 지적하고, 1419년(세종 원년) 9월 유관(柳觀)과 변계량(卞季良)에게 개수를 명하여, 1421년(세종 3) 정월에 완성되었다.

이 때에 공민왕 이후의 기사 중 고려 사신(史臣)의 사초(史草) 및 다른 내용들과 ‘고려의 왕실 용어 가운데 중국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일치하는 것’ 중에서 정도전 등이 미처 고치지 못했던 부분을 전부 고쳤다. 그러나 이 역시 반포하지 못하다가, 다시 개찬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참칭(僭稱)의 개서 문제에 있었다. 1423년(세종 5) 유관과 윤회(尹淮)의 2차 개수 작업에서는 문제가 되었던 참칭한 용어라도 실록을 대조하여 당시 썼던 용어를 그대로 두도록 하여 1424년(세종 6) 8월에 완성하였는데, 이를 『수교고려사(讎校高麗史)』라 칭하였다.

구성/내용

『고려국사』 서(序)에 나타난 편찬원칙은, ‘첫째, 원종 이전의 사실로 참의(僭擬)한 것은 개서하였다. 둘째, 조회나 제사는 상례적인 행사지만, 거르거나 왕이 직접 참여한 경우는 기록하였다. 셋째, 재상의 임명을 기록하였다. 넷째, 과거로 선비를 뽑은 것을 기록하였다. 다섯째, 대간의 복합(伏閤)은 그 내용이 전하지 않아도 반드시 기록하였다. 여섯째, 상국의 사신이 왕래한 사실은 반드시 기록하였다. 일곱째, 재이와 홍수 및 가뭄을 기록하였다. 여덟째, 왕의 사냥과 연회를 기록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편찬원칙에서는 찬자들의 유교적이며 사대적인 성향이 드러나며, 후대의 군주들에게 정치적 교훈을 주려는 목적이 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이 책에 실렸던 사론은 『고려사절요』에 ‘사신왈(史臣曰)’로 인용되어, 57편이 전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역대 왕에 대한 평가인 찬(贊)은 정도전의 『경제문감』에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 많아, 이 부분은 정도전이 쓴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57편의 사론 중에는 정도전과 함께 『고려국사』 편찬의 중심인물이었던 정총의 찬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들 사론은 고려왕조를 비판하는 입장, 무신정권을 비판하는 문신 중심의 입장, 불교를 배척하는 입장, 유교윤리와 사대외교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조선 초기 성리학적 사대부들의 사상경향을 대변하고 있다. 그리고 군주의 어질고 덕스러운 정치가 강조되었고, 재상과 대간의 직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여 왕도정치와 재상중심의 정치를 주장하였다.

이 책의 편찬에 이용된 자료는 『고려실록』, 이제현(李齊賢)의 『사략(史略)』, 이인복(李仁復)ㆍ이색(李穡)의 『금경록(金鏡錄)』, 민지(閔漬)의 『본조편년강목(本朝編年綱目)』, 고려 말기 사관(史官)들이 써놓은 사초(史草) 등이었다. 반면, 『고려실록』은 충실하게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정총이 『동문선』에 서문을 통해 그 성격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는 “원왕(元王) 이상은 참람한 기록이 많으니, 지금 그전에 종(宗)이라 했던 것은 왕(王)으로 하고, 절일(節日)이라 했던 것은 생일(生日)로 하고, 조(詔)는 교(敎)로 하고, 짐(朕)은 여(予)로 한 것은 명분을 바르게 한 것이요, 조회와 제사는 보통 일이기 때문에 조회에 연고가 있으면 기록하고, 임금이 친히 제사지내는 것을 기록하는 것은 예(禮)에서 삼가는 것이요, 재상의 제배(除拜)를 기록한 것은 그 책임을 중하게 여긴 것이요, 과거를 실시하여 선비 뽑은 것을 기록한 것은 어진 사람을 찾는 것을 중하게 여긴 것이요, 대간(臺諫)이 복각(伏閣)한 것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이 빠졌어도 반드시 기록한 것은 충신을 나타낸 것이요, 상국(上國)의 사신이 왕래한 것은 아무리 자주 있어도 반드시 기록한 것은 천왕(天王)을 높인 것이요, 천재지변과 수해와 한해(旱害)는 아무리 피해가 작아도 반드시 기록한 것은 하늘의 꾸짖음을 근신한 것이요, 사냥하고 잔치한 것은 아무리 자주 있어도 반드시 기록한 것은 멋대로 노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의의와 평가

당시 정총이 쓴 ‘고려국사서(高麗國史序)’가 『동문선』에 남아 있고, 정도전이 이를 왕에게 바칠 때 쓴 ‘진고려국사전(進高麗國史箋)’과 태조가 정도전ㆍ정총을 포상하는 글이 『태조실록』에 실려 있어, 편찬체재 및 편찬에서 중시한 점, 편찬원칙 등을 유추할 수 있으며, 정도전과 정총이 쓴 사론이 『고려사절요』에 전하고 있어, 그들의 사학사상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변태섭, 『고려사(高麗史)의 연구(硏究)』, 삼영사, 1982.
  • 이기백, 『고려사해제(高麗史解題)』, 경인문화사, 1972.
  • 한영우, 『조선전기(朝鮮前期)의 사학사 연구(史學史硏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