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장(繼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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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의 분묘를 근거로 자손의 분묘를 조성함.

개설

16세기 이후 종산(宗山)의 등장은 딸·사위를 배제하고 부계 자손의 독점적인 계장(繼葬)으로 형성되었고, 형성 이후에도 부계 자손의 계장만을 허용하였다. 조선후기에는 종법(宗法) 의식과 풍수설의 영향으로 자손이 조상의 분묘 위쪽에 계장하는 형태를 역장(逆葬)이라 하여 기피하였다. 역장이 발생할 경우 친족 사이에도 치열한 대립으로 이어졌다.

제정 경위 및 목적

고려 사회는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이 널리 행해져 남자들은 생전에 처가살이를 하다가 사망한 후에 처가 쪽 묘역에 묻히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에 들어와 16세기 이후 종법 의식이 강화되면서 혼인 풍습이 점차 여귀남가혼(女歸男家婚) 즉 시집살이혼으로 전환되어 갔다. 혼인을 통해 여성의 거주지가 변동하고 남성의 거주지는 한 곳에 고정되어 대대로 계승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었다. 자연스럽게 부계 조상의 분묘들도 한 곳에 집중되면서 종산, 즉 선산(先山)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고려와는 달리 부계 조상의 분묘 근처에 부계 자손의 분묘를 계장하였다. 선산은 이전까지는 당연시되었던 딸·사위의 입장(入葬)을 거부하고 부계 자손들이 독점적으로 계장한 결과물이다. 그 형성 과정에서는 이미 들어와 있는 딸·사위의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는 일도 있었고, 실전(失傳)한 부계의 먼 조상의 분묘를 찾아내어 복원하는 일도 적극 추진되었다.

내용

조선후기 인구의 증가로 묘지 부족 현상이 대두하면서 계장은 위기를 맞게 된다. 급기야 18세기 초반에 이르면서 도성민들이 계장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저십리(城底十里)의 금표 구역까지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영조실록』 3년 5월 25일). 선산에서도 한정된 공간에 많은 자손들이 계장하기 때문에 분쟁 발생의 가능성을 안고 있었다. 자손이 조상의 분묘에 계장하는데도 땅이 좁다는 이유로 다른 족친들이 반대하고 나서기 때문이었다. 문중 차원에서 중재하기도 하였지만 족친들 몰래 투장(偸葬)을 감행하여 계장을 성사시키는 경우도 발생하여 친족 간의 산송(山訟)으로 발전하였다(『경종수정실록』 2년 6월 15일).

한편 조선전기 계장은 조상의 분묘를 조성한 이후에 자손의 분묘를 조성한다는 시간적인 선후 관계만 고려되었다. 위치상으로 조상의 분묘 아래쪽이나 위쪽 어느 곳에 계장해도 관계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오면서 종법 의식과 풍수설의 영향으로 지형적인 선후 관계까지 따지게 되었다. 물론 풍수상 역장이 허용되는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자손이 조상의 머리 위쪽에 위치하는 형태는 역장이라 하여 종법의 원리에 역행하고 자손의 도리에 어긋난다고 여겼다. 풍수적으로도 묘혈로 내려가는 지맥의 흐름을 단절하는 형태를 기피하여 후장자(後葬者)는 반드시 선장자(先葬者)의 아래쪽으로 들어가야 했다. 중국 사신이 평양의 기자묘를 보고 이는 역장이니 조선에는 기자의 자손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바로 풍수설에 입각한 화복론(禍福論)을 강조한 해석이었다(『선조실록』 36년 8월 13일). 이에 따라 조선후기 계장은 자손이 조상의 분묘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형태를 의미하였다. 반대로 자손이 조상의 분묘 머리 쪽에 위치하는 역장은 곧바로 소송으로 이어졌다. 두 분묘 사이의 거리가 멀고 가까운 것을 따지지 않고 친족 사이에도 치열하게 대립하였다.

변천

조선후기 계장 문화는 조상과 자손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며 정신적 유대감을 높이고 가문 내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와 동시에 친족 간의 분쟁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부계 중심의 가부장적 계보 의식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까지 지속되며 강하게 남아 있다.

참고문헌

  • 김경숙, 『조선의 묘지소송』, 문학동네, 2012.
  • 김경숙, 「조선후기 山訟과 사회갈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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