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심랑(啓心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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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문과 한문의 번역을 담당하여 팔기의 버일러들의 문서 행정을 보조하는 청대의 관직.

개설

계심랑은 청대의 사회제도를 반영한 특수한 형태의 관제였다. 청 태조누르하치([奴兒哈赤], nurhaci) 시기인 1623년에 처음 설치되어 팔기(八旗, [jakūn gūsa])의 버일러([貝勒], beile) 어전들을 문서, 행정적으로 보조하였다. 각 기에 4명씩 두어졌다. 처음에는 “버일러들의 문서를 머리 위에 두고 그 말을 살펴보는 자[beisei bithe monggolifi gisun tuwakiyara niyalma]”라고 하였다가 이후 “마음을 이해시키는 사람, 마음을 깨우치는 관원”이라는 의미를 가진 무질런 바하바쿠([啓心郞], mujilen bahabukū)로 고쳤다. 청초에는 6부와 각 원(院)에도 설치하였는데 문서 행정을 보조하게 하였다. 계심랑은 경우에 따라 버일러들을 감시하고 감독하기 위한 기능도 담당하였던 만큼 황제 권한의 강화와도 관련이 있었다.

담당 직무

계심랑은 만문과 한문을 번역하는 작업을 주로 하였던 관원이었다. 설치 초기에는 버일러, 어전들의 문서 행정을 보조하여 업무를 도왔다. 그 이후에는 각 부서의 자문을 담당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황제(혹은 한)의 지시를 받아 이들을 감시하거나 감독하는 역할도 했다. 그 지위는 시랑(侍郞)의 다음이었으나 임시직의 형태였으며 관원의 신분도 비교적 다양했다.

계심랑은 간혹 사신으로 파견되는 경우도 있었고, 조선에도 몇 차례 파견된 바 있었다. 1645년 윤6월에는 소현세자의 죽음에 대한 애도를 표하기 위하여 파견한 삼사(三使) 가운데 부사오흑(鄔黑)은 예부(禮部) 계심랑이었다[『인조실록』 23년 윤6월 4일 2번째기사]. 1647년에는 조선의 예물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호부(戶部) 계심랑포당(布黨)을 파견하여 문책하기도 하였다(『인조실록』 25년 2월 16일). 1650년 황부섭정왕(皇父攝政王) 도르곤([多爾袞], dorgon)이 자신의 친모인(친어머니) 울라나라([烏喇納喇], ula nara)씨를 효열무황후[孝烈恭敏獻哲仁和贊天儷聖武皇后]로 올리고 태묘에 부향(祔享)한 사실을 조선에 알리기 위하여 형부(刑部) 계심랑 어서허이([額色黑], esehei)를 사신으로 파견하기도 하였다(『효종실록』 1년 10월 4일). 이 중 어서허이는 조선 왕 효종을 접견하기도 하였다.

변천

계심랑은 1623년에 처음 설치되어 각 버일러들을 보좌하였다. 이후 육부(六部)와 이번원(理藩院), 도찰원(都察院), 종인부(宗人府)에 두루 두어 각 관원들의 업무를 보조하게 되었다. 순치 연간인 1658년 종인부를 제외한 계심랑을 모두 혁파하였고, 강희 연간인 1673년에는 종인부의 계심랑도 모두 폐지하였다.

참고문헌

  • 『만문노당(滿文老檔)』
  • 『청사고(淸史稿)』
  • 마크 엘리엇 저, 이훈·김선민 역, 『만주족의 청제국』, 푸른역사, 2009.
  • 류소맹 저, 이훈·이선애·김선민 역, 『여진 부락에서 만주 국가로』, 푸른역사, 2013.
  • 沈一民, 「啓心郎與淸初政治」, 『史學月刊』, 2006年 6期.
  • 王冬芳, 「淸初“啓心郎”官制初探」, 『民族硏究』, 1988年 4期.
  • 李鳳鳴, 「淸朝啓心郎職責再論」, 『沈陽敎育學院學報』, 2009年 6期.
  • 杉山淸彦, 『大淸帝國の形成よ八旗制』, 名古屋大學出版會,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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