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성자손(繼姓子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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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씨와 계통을 이어받은 동성(同姓)의 자손.

개설

계성자손(繼姓子孫)은 조선전기에 외손을 비롯한 타성의 후손에게 공신전이 상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성의 자손에게만 상속할 것을 법제화하면서 사용된 용어이다. 조선전기만 해도 외손이 제사를 받드는 외손봉사(外孫奉祀)나 서자가 제사를 받드는 첩자봉사(妾子奉祀)가 일반적으로 행해져 적자가 없더라도 공신전을 상속할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점차 공신에 책봉되는 사람은 느는 반면 공신전은 부족했으므로 기존에 발급한 공신전을 환수하여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계성(繼姓) 여부가 논의된 것이다.

내용 및 특징

조선초기에는 개국공신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공신 책봉이 이루어졌다. 공신에 녹훈되면 사패(賜牌)가 주어지고 노비와 토지가 지급되었다. 이들 별사노비·별사전지의 경우 수취자 사망 후 처가 절개를 지키지 않았거나 제사를 섬기지 않을 경우 공신전을 속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조선전기는 자녀에 대한 균분상속과 함께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제사 지내는 윤회봉사(輪廻奉祀)의 관행이 있어서 본손의 대가 끊어졌다 하더라도 외손으로 봉사가 이어져 공신전이 상속될 가능성이 컸다. 이를 방지하고 본손에게만 별사전이 상속되도록 제한하는 조처가 세종대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경국대전』에 별사전의 상속인을 계성자손으로 한정하면서 이 논의는 법제화되었다.

변천

별사전민(別賜田民)의 상속 대상을 계성자손으로 한정하는 논의는 균분상속과 외손봉사 관행이 성했던 조선전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나온 것이다. 조선후기에는 상속과 봉사가 점차 본손 위주로 변화하고 공신 책봉도 현저히 감소하므로 계성자손에 대한 논의는 줄어들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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