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연(慶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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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생몰 연대 미상.] 조선 중기 성종 때의 문신, 효자. 행직(行職)은 이산현감(尼山縣監)이다. 자(字)는 대유(大有)이고, 호는 남계(南溪)이다. 본관은 청주(淸州)이고, 거주지는 충청북도 청주(淸州)의 모산리(茅山里)이다. 아버지는 좌랑(佐郞)경충직(慶忠直)이다.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과 친구이다.

성종 시대 활동

1450년(세종 32) 사마시(司馬試)에 생원(生員)으로 합격하였다.[『성종실록』 7년 6월 12일 5번째기사] 경연의 성품이 정직하고 효성이 지극하다는 소문을 들은 세조가 그를 기용하기 위하여 불렀으나 나가지 않았다.[비문]

1472년(성종 3) 충청도 관찰사(觀察使)김영유(金永濡)가 경연의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성에 향리(鄕里)의 사람들이 감화(感化)를 받았다고 조정에 보고하면서, 1473년(성종 4) 남부 참봉(參奉)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부임하지 못하였다.[『성종실록』 7년 6월 12일 5번째기사]

1476년(성종 7) 예조에서 어버이를 섬기는 경연의 지극한 효성에 대한 소문이 온 고을을 넘어 조정(朝廷)에 까지도 자자하니, 퇴폐한 풍속을 바로 잡기위하여 그를 특별히 발탁하여 채용하고, 정문·복호하여 표창해야 한다고 임금에게 보고하자, 성종은 “충신(忠臣)을 구하려면 반드시 효자(孝子)라야 한다고 했으니, 빨리 그를 불러오게 하라.”고 하였다. 그를 인견한 성종은 경연에게 벼슬을 구하지 않는 이유와 아버지를 봉양하기 위하여 한겨울에 잉어를 잡은 경위 등을 물었는데, 경연의 사람됨을 흡족하게 여긴 성종은 그를 사재감 주부(主簿)로 삼았고, 곧 이어 이산현감(尼山縣監)에 임명하였다.[『연산군일기』 1년 5월 28일 5번째기사]

성품과 일화

성종은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효자 경연(慶延)을 인견(引見)하고 “네가 벼슬을 구하려는 뜻이 없다 하는데, 무엇 때문인가?”하니, “신은 성현(聖賢)의 훈계(訓戒)를 믿는데,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있지만,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없다고 들었으므로, 스스로 나서기가 어려웠을 뿐입니다.”하고 대답하였다.

도승지(都承旨)현석규(玄碩圭)에게 “경연(慶延)이 일찍이 벼슬한 적이 있는가?”하고 물으니 현석규가 “본래 문달(聞達)을 구하지 않는 사람으로, 1473년(성종 4) 효성이 알려져 특별히 남부참봉(南部參奉)에 제수되었으나, 어미의 상(喪)을 당하여 나아가지 않았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충(忠)과 효(孝)는 둘을 갖추기가 실로 어려운 법이다. 이제 내가 너를 쓴다면, 너는 장차 어떻게 하겠는가?”하니, 경연은 “만약 쓰인다면 죽음으로써 기약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책은 얼마나 읽었는가?”하고 물으니, 현석규가 “이 사람은 경오년에 생원시(生員試)에 급제하였는데, 오늘 아침에 신이 물어 보니, 스스로 사서 오경(四書五經)을 읽었다고 말하였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경연이 말하기를, “신은 사서(四書)와 『시경(詩經)』·『서경(書經)』·『주역(周易)』·『예기(禮記)』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요순(堯舜)의 군민(君民)이 되는 것으로 마음먹지 아니하면 인신(人臣)이 아니고, 순(舜)임금과 증자(曾子)가 어버이를 봉양(奉養)하는 것을 본받아 어버이를 봉양하지 않으면 자식이 아니라고 스스로 여겼는데, 비록 신이 뜻은 있었지만, 그것을 어찌 시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너 같은 효성(孝誠)은 옛사람에게 찾으려 해도 쉽사리 얻을 수가 없다. 옛 말에 이르기를, ‘두 마리의 잉어가 얼음에서 뛰어나왔다.’고 하였는데, 지금 너에게 그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천도(天道)가 변하지 않은 것을 증험(證驗)할 수가 있었다. 내가 그것을 매우 가상(嘉尙)하게 여긴다.” 하였다. 임금이 “어버이를 위하여 물고기를 구하였으니, 너의 효심(孝心)이 실로 지극하다. 그러나 물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옷을 벗고 들어갔다가 빠져서 나오지 못한다면 어버이의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너는 끝내 효도를 다하지 못하였을 것이 아닌가?” 하고 물으니. 경연이 “신의 아비는 병이 나서 드러누운 지 1년 남짓 되었는데, 죽[飦粥]조차 거의 먹지 못하니, 지쳐서 여윈 나머지 뼈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비가 내리면서 앞개울에 물이 넘쳐흘렀는데, 신의 아비가 갑자기 ‘생선회[魚膾]가 먹고 싶다. 그런데 날씨가 추워서 물이 얼어붙었으니 어떻게 구하겠느냐?’ 하였는데, 그때가 정월 6일이었습니다. 신은 곧 이웃에 사는 어부와 함께 그물을 들고 개울에 나가 옷을 벗고 물에 들어갔는데, 물이 깊은데다가 물살이 세어 그물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부가 신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의 어버이를 위하는 마음을 막을 수는 없지만, 지금은 물고기를 구할 때가 아니니,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은 ‘아닐세. 이 무슨 말인가? 병든 아버지가 거의 죽어가는 마당에 물고기를 맛보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마땅히 힘을 다하여야 하네’ 하고, 다시 완류(緩流)에 그물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루 낮 하룻밤이 지나도 끝내 소득(所得)이 없었습니다. 신이 해를 쳐다보고 ‘옛사람은 능히 얼음을 깨뜨리고 뛰어나오는 물고기를 얻었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니, 나는 실로 행실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구나!’ 하고 목 놓아 울었는데, 잠시 후에 까만 물고기가 걸렸습니다. 너무 기뻐서 잡아 살펴보니, 산 것 같지가 않았으므로, 신은 다시 슬픔이 북받쳐 ‘본래 산 물고기를 잡아 아비에게 드리려고 하였는데, 죽은 물고기를 얻었구나!’ 하고 울자, 갑자기 물고기가 가느다랗게 숨을 쉬는 것이었습니다. 또 큰 붕어 한 마리가 걸렸는데, 신이 잡아서 살펴보니, 죽은 것 같았으나 까만 물고기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비늘이 많이 상했으므로, 신은 물고기가 죽을까 두려워 옷으로 싸가지고 돌아와 동이에 넣고 손으로 어루만지니, 물고기가 곧 헤엄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까만 물고기로 회를 만들어 드렸더니, 아비가 먹고 난 후 ‘내가 항상 먹던 것들은 그 맛을 못 느꼈는데, 지금 이 생선회로 입맛이 돌아왔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뢰기를, “그물을 설치한 지 오래 되었으므로, 물고기가 우연히 이른 것뿐인데, 이것이 무슨 성감(誠感)이라 하겠습니까? 뜻하지 않게 헛된 예성(譽聲)이 성상(聖上)께 들리어 번거롭게 저를 부르기까지 하였으니, 황구(惶懼)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하였다. 경연이 해를 쳐다보고 목 놓아 울던 일을 이야기 할 때에는 울음을 참느라고 말을 잇지 못하였는데, 임금이 “착한 사람이다. 지극한 정성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와 같을 수가 있었겠는가.”하고, 이조에 명하여 서용(敍用)하도록 하였다.[『성종실록』 7년 6월 12일 5번째기사]

묘소

묘소는 충청북도 청주에 있고, 송시열(宋時烈)이 지은 유허비(遺墟碑)가 남아있다.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의 신항서원(莘巷書院)에 제향(祭享)되었으며,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효촌리(孝村里)에 효자비(孝子碑)와 정문(旌門)이 남아 있다.

참고문헌

  • 『성종실록(成宗實錄)』
  • 『국조보감(國朝寶鑑)』
  • 『동문선(東文選)』
  • 『동춘당집(同春堂集)』
  • 『문곡집(文谷集)』
  • 『순암집(順菴集)』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연경재집(硏經齋集)』
  • 『오음유고(梧陰遺稿)』
  • 『일두집(一蠹集)』
  • 『점필재집(佔畢齋集)』
  • 『추강집(秋江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