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시관(京試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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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와 생원진사시의 향시(鄕試)에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시관(試官).

개설

지방에서 시행하는 문과와 생원진사시 향시의 시관은 당초 관찰사가 지방관 중에서 선임하여 파견하였다. 그러나 1553년(명종 8) 경부터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서 경시관을 선임하여 파견하였다.

담당 직무

경시관은 상시관(上試官)으로 시험의 출제와 채점 등을 주관하였으며, 관찰사가 문관 수령 중에서 선임한 참시관(參試官) 2명이 이들을 보좌하였다. 경시관은 이조에서 3품 이하의 문관(文官) 중에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왕이 낙점(落點)하여 선임하였다.

변천

경시관을 파견하는 범위는 시기마다 다소 차이가 있었다. 1553년(명종 8)의 「신과거사목(新科擧事目)」에는 모든 지역에 경관을 파견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명종실록』에서도 이것이 확인되었다(『명종실록』 9년 7월 25일). 그러나 인조대 『승정원일기』에는 향시는 본도 도사(都事)와 경시관이 좌·우도를 나누어 시취한다는 기록이 있으며, 1623년(인조 1) 생원진사시 초시 때도 도사와 경시관이 시험을 주관한 것을 볼 수 있었다(『인조실록』 1년 9월 24일).

영조대 편찬된 『속대전』에는 한 도에 2개의 시소(試所)를 설치한 지역에서 1소에 해당하는 충청·전라·경상좌도와 평안남도에는 경시관을 파견하고, 나머지 지역에는 그 지역에 상주하는 도사를 파견하도록 하였다. 함경도는 예외적으로 북도는 도사, 남도는 평사(評事)가 상시관이 되었다. 무과는 경시관을 파견하지 않고 영장(營將), 우후(虞候), 문무 수령 중에서 시관을 차정하였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속대전(續大典)』
  • 『과거사목(科擧事目)』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