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經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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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동안 혹은 특정 시기 이전의 일반 범죄에 대하여 사면령을 내림.

개설

경사(經赦)는 국가의 경사나 재해 등을 이유로 일정 기간 동안 혹은 특정 시점 이전에 일어난 일반 범죄의 기결수나 미결수에 대해 사면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국왕의 즉위, 왕세자의 탄생이나 책봉 등 국가의 경사가 있을 때나, 장기간의 가뭄이나 홍수 등 재해가 일어날 경우 일반 사면령을 내려 이미 중노동에 종사하는 도형이나 귀양살이를 하는 유형에 처해진 죄수, 혹은 확정 판결을 기다리는 죄수를 풀어주는 경우가 있었다. 다만 살인, 강도 등의 중범죄자와 형벌을 함부로 가한 관리의 경우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하였다(『세조실록』 13년 8월 20일). 경사는 일반적이고 정기적인 사면 조치에 해당하는 상사(常赦)와 국가 경사나 재해를 계기로 취해지는 특사(特赦)로 구별할 수 있다.

내용

조선 형법의 기본이 되는 『대명률직해』에 의하면 모반(謀反: 사직[社稷]을 위태롭게 한 죄)·모대역(謀大逆: 종묘·산릉 등을 훼손한 죄)·모반(謀叛: 나라를 배반한 죄)·악역(惡逆: 부모와 조부모 등을 구타하거나 죽인 죄)·부도(不道: 무죄한 한 집안의 3인을 죽인 죄)·대불경(大不敬: 왕실에 불경한 죄)·불효(不孝: 부모에게 불효한 죄)·불목(不睦: 일가 간에 화목하지 않은 죄)·불의(不義: 소속 상관을 죽인 죄)·내란(內亂: 지친 간에 간음한 죄) 등 10악(惡)과 살인범, 관의 재물을 훔친 자, 강도·절도·방화·무덤 훼손·뇌물죄를 범한 자, 사기범, 강간범, 사람을 약탈하거나 약탈한 후 매각한 자, 사람을 유인하여 간악한 무리에 넣거나 참소하는 말로서 남을 죽게 한 자, 고의로 남의 죄를 증감한 자, 일의 정황을 알면서 범인을 은닉한 자, 뇌물 거래를 중개한 자 등은 사면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조선시대의 경사는 대체로 『대명률직해』의 규정을 따랐으나 예외도 있었다. 1456년(세조 2)에 명나라로부터 국왕의 고명을 받아 온 기념으로 내린 반사교서(頒赦敎書)에서는 모반·대역·모반한 자, 조부모나 부모를 모살(謀殺)하거나 구타하고 모욕한 자, 지아비를 모살한 처나 첩, 주인을 모살한 노비, 음모를 꾸며 살인한 자, 방술(方術)을 써서 사람을 해치려 한 자, 강도와 절도자를 제외한 형사 범죄 사건의 기결수와 미결수, 용의자, 수배자 등을 모두 사면하였다(『세조실록』 2년 4월 20일).

이러한 원칙은 『경국대전』에도 반영되어, 일부러 오판하거나 고의로 사건을 지연시켜 관직에서 영구히 축출당한 영불서용(永不敍用) 처분을 받은 자는 사면령이 내렸다 해도 용서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