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식례(經費式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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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정상의 세입과 세출, 액수를 규정해 놓은 법규.

개설

식례경비(式例經費)는 국가 재정에서의 전반적인 세입과 세출을 규정해 놓은 법규를 의미하였다. 그런데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도 여전히 중앙 각사에서 필요로 하는 경비의 수입과 지출은 정해진 식례가 없이 해당 관사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였기 때문에 해마다 소요되는 경비 규모가 일정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세종은 식례상정소(式例詳定所)를 설치하여 각 지방의 실정에 맞는 식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세조는 식례횡간(式例橫看)을 제정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의 수정 작업을 거쳐 마침내 국가의 모든 경비는 횡간과 공안(貢案)에 의거한다는 규정이『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국가 재정의 세입과 세출 등을 규정하는 것은 국가 재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이에 세종은 중앙 각사에서 사용하는 경비의 규모를 일정하게 정하기 위하여 경비식례를 제정하였다.

내용

경비(經費)란 경상의 비용, 즉 해마다 국가 운영을 위해 연속적으로 반복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그리고 『경국대전』에서는 “모든 경비는 횡간과 공안을 사용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경비는 국가 재정에서의 전반적인 세입과 세출을 의미하였다. 그리고 식례의 사전적 의미는 “정해 놓은 일의 전례(前例)” 또는 “전부터 있어 온 일정한 사례”이다. 그러므로 식례는 관례가 된 법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도 여전히 중앙 각사에서 필요한 경비의 수입과 지출은 정해진 식례가 없이 해당 관사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였기 때문에 해마다 필요한 경비 규모가 일정하지 못하였다. 이에 세종대에 이르러서 국가의 재정 운영을 하나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먼저 각사의 경비에 관한 식례를 정하자는 호조(戶曹)의 건의를 받아들였다(『세종실록』8년 10월 22일). 그리고 경비에 관계되는 일을 각사에서 직접 보고하여 처리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반드시 호조가 마무리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비록 각사 관원들의 비협조로 식례의 제정이 지체되었지만, 1440년(세종 22) 4월에 세종의 지시로 호조에서는 각사 경비의 식례를 확정하기 위하여 식례색(式例色)을 설치하였다(『세종실록』 22년 4월 21일). 식례가 있는 관사이건 없는 관사이건 간에 식례를 모두 실정에 맞게 고쳐서 확정 지은 다음 형지안(形止案)에 계속 등재하도록 하였다(『세종실록』28년 1월 19일). 이후 식례상정소를 설치하여 각 지방의 실정에 맞는 식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세조는 식례횡간을 제정하였다(『세조실록』10년 1월 27일). 이후 여러 차례의 수정 작업을 거쳐 마침내 국가의 모든 경비는 횡간과 공안에 의거한다는 규정이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횡간은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칸을 설치하고 차례차례 물목(物目)을 기록한 일종의 세출 계획표였다. 공안은 정부와 대전(大殿)·중궁전(中宮殿)을 포함한 각전(各殿)이 지방의 각 고을에서 해마다 거두어들일 공물(貢物)의 품목과 수량을 기록한 일종의 세입 계획표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田川孝三, 『李朝貢納制の硏究』, 東洋文庫, 1964.
  • 박도식, 「조선 초기 국가 재정의 정비와 공납제 운영」, 『관동사학』 7,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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