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무과초시(慶科武科初試)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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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경과무과초시 |
한글표제 | 경과무과초시 |
한자표제 | 慶科武科初試 |
상위어 | 과거(科擧) |
관련어 | 별시(別試), 정시(庭試), 증광시(增廣試), 가례(嘉禮), 평복(平復), 부묘(祔廟), 존호(尊號), 목전(木箭), 철전(鐵箭), 편전(片箭), 기추(騎芻), 관혁(貫革), 기창(騎槍), 조총(鳥銃), 유엽전(柳葉箭), 격구(擊毬), 편추(鞭芻), 강서(講書) |
분야 | 정치/인사/선발 |
유형 | 법제·정책 |
집필자 | 노영구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경과무과초시(慶科武科初試)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조실록』 6년 9월 13일 |
조선시대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시행하는 비정기의 특별 무과 시험인 경과의 첫 단계.
개설
조선시대 나라에 경사가 있을 경우 이를 기념하여 별시(別試)·정시(庭試)·증광시(增廣試) 등을 시행하였다. 조선전기에는 경과무과로서 증광시와 별시를 많이 실시하였으나 후기에는 정시와 별시를 실시하였다. 시험은 별시와 정시 모두 동일하게 초시와 전시의 2단계로 이루어졌다. 초시의 선발 인원은 일정하지 않고 왕에게 아뢰어 급제자의 수를 정하였다. 시험 과목은 목전 등 11과목 중 2~3과목을 정하여 시행하였다. 초시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전시를 치러 등급을 정하였다. 조선후기에는 별시 및 정시 등의 경과를 통하여 1회에 수백 명 이상의 무과 급제자가 나타나 사회문제가 되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조선시대에 왕이 즉위하거나 즉위한 지 30년 또는 40년, 혹은 원자(元子) 혹은 원손(元孫)의 탄생, 왕세자의 책봉과 입학, 또는 왕과 왕세자의 가례(嘉禮), 왕과 왕비의 평복(平復), 선왕의 부묘(祔廟), 왕이나 왕비 등에게 존호(尊號)를 올리는 등 나라에 경사가 있을 경우 이를 기념하여 특별 과거를 실시하였다. 이를 경과(慶科)라 하였는데 경과에는 매우 특별한 경사가 있거나 경사가 겹칠 때 치르는 증광시, 증광시보다 비중이 낮은 경사가 있을 경우 다소 적은 인원을 선발하는 별시, 그리고 정시 등이 있었다. 증광시를 경과로 개설할 경우에는 문과와 함께 무과·잡과 등을 치렀으며, 별시나 정시를 경과로 개설할 경우에는 문과와 무과를 함께 열었다.
별시무과는 1457년(세조 3) 5월의 별시에서 13명을 선발한 것이 최초였다. 조선전기까지 식년무과에서는 정액인 28명을 기준으로 크게 인원을 바꾸지 않았으나 경과무과의 경우에는 선발 인원이 일정하지 않았다. 다만 조선전기에는 여진 정벌 등을 위한 군사의 확보 필요성 및 민심 수습 등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 별시무과를 실시하여 많은 인원을 한 번에 뽑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1460년(세조 6) 9월의 별시무과에서는 3,000여 명의 응시자 중 1,813명을 선발하였다(『세조실록』 6년 9월 13일). 뿐만 아니라 그해 10월에는 황해·평안도의 응시자를 모아 평양 별시무과를 설행하여 100명을 더 선발하였다.
내용
별시무과는 세조말에 편찬한 『경국대전』에서는 그 규정이 정비되지 않았다. 이후 관련 제도가 정비되어 18세기 전반에 편찬한 『속대전』에 최초로 관련 내용이 독립되어 수록되었다. 이에 따르면 별시는 초시를 통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고 이들에 대한 등급은 왕의 친림(親臨) 하에 전시를 치러 확정하였다. 초시는 시험장 2곳을 두었고, 각 시험장마다 시관(試官)은 3명으로서 2품 이상의 문관 1명과 무관 2명을 두었다. 아울러 시험을 진행하는 관원으로 당하 문관 1명과 무관 2명 등 3명을 두었다. 시험을 감독하는 감시관(監試官)도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의 관인 1명씩으로 선발하여 두었다. 시험 과목은 목전(木箭)·철전(鐵箭)·편전(片箭)·기추(騎芻)·관혁(貫革)·기창(騎槍)·조총(鳥銃)·유엽전(柳葉箭)·격구(擊毬)·편추(鞭芻)·강서(講書) 모두 11가지 과목을 왕에게 품의하고 왕의 낙점(落點)을 받아 2~3과목을 정하였다. 무예 과목은 점수 혹은 적중 화살의 수로 뽑도록 하였고 이는 초시와 전시 모두 동일하였다. 초시 입격자의 정원은 왕에게 품의(稟議)하여 지시를 받아 정하였다. 정시초시의 여러 규정은 별시와 동일하였다.
변천
별시초시의 과목 중 철전은 18세기 후반에는 화살 중 하나가 표적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3개의 화살을 모두 적중하여도 불합격하였다. 별시초시는 원칙적으로 한성에 응시자를 모아서 시험 치도록 하였으나 점차 응시 인원이 많아지면서 19세기의 『대전회통(大典會通)』 단계에서는 식년무과의 예와 같이 각 도에서 치르도록 하였다.
조선후기에는 식년무과의 합격자 수도 법률 규정인 28명에 비하여 많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경과인 별시 및 정시는 합격자 수가 수백 명에 달할 정도로 매우 많았다. 심지어 1,000명 이상 뽑은 경우도 9회였고,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경우도 27회에 달하였다. 그 대부분이 정시와 별시로서 이 수치는 조선후기 무과의 선발 인원이 매우 과도하였음을 보여 준다. 특히 정시는 조선후기 무과 급제자 인원의 약 60%에 달할 정도로서 조선후기 무과의 대량 선발은 정시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전률통보(典律通補)』
- 『대전회통(大典會通)』
- 『육전조례(六典條例)』
- 『경세유표(經世遺表)』
- 『무과총요(武科總要)』
- 『무과방목(武科榜目)』
- 이성무, 『한국의 과거제도』, 집문당, 1994.
- 심승구, 「조선초기 무과제도」, 『북악사론』 1, 1989.
- 정해은, 「조선후기 무과급제자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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