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역(結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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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호가 소유한 전결에 부과한 잡역세.

내용

조선후기 민간의 조세 부담은 전세·군역세·환곡세의 삼정(三政)으로 대표되었다. 삼정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지방의 군현 차원에서 별도로 거둔 조세는 잡역세였다. 잡역세의 세원은 전결과 호(戶)였으며, 따라서 결렴(結斂)·호렴(戶斂)으로 불렸다. 남부 지방에서는 결렴이, 서북 지방에서는 호렴이 많았다. 대개는 2가지 방식을 함께 적용하였다.

결렴, 곧 결역(結役)은 정규의 전세 외에 추가로 징수하는 것으로서, 거두는 액수는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호렴에서는 양반을 포함한 전체 호에 부과하는 경우도 있으나, 특별한 것은 양반호를 제외한 민호만이 그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대동법이 제정된 때부터, 산릉역(山陵役)이나 조사역(詔使役) 등 국가적인 역사뿐 아니라 군현에서의 각종 읍역(邑役)이 대동세에 포함되지 않았다. 영송쇄마가(迎送刷馬價), 곧 지방 관료의 부임과 귀환에 필요한 경비가 결역으로 조달되었다든지, 관용의 치계(雉鷄)·시목(柴木)·곡초(穀草)·빙정(氷丁) 등이 결역으로 조달되는 일 등이 그러한 예였다.

용례

決金吾滯囚 罷全羅監司徐命九 上以務安前縣監李克祿片竹價米 旣徵於結役 又捧於戶役 施告身三等律 又以監司襲謬例許題 罷其職 (『영조실록』 30년 윤4월 23일)

참고문헌

  • 김용섭, 『增補版 韓國近代農業史硏究』 上, 일조각, 1984.
  • 김덕진, 「朝鮮後期 雜役의 分定」, 『全南史學』 11.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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