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합지부(勘合之符)
sillokwiki
주요 정보 | |
---|---|
대표표제 | 감합지부 |
한글표제 | 감합지부 |
한자표제 | 勘合之符 |
관련어 | 감합무역(勘合貿易), 견명선(遣明船), 조공무역(朝貢貿易), 실정막부(室町幕府, [무로마치 바쿠후]) |
분야 | 정치/외교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일본 |
집필자 | 백옥경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감합지부(勘合之符)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성종실록』 6년 8월 11일 |
명이 일본과의 사이에 행해지던 무역을 위하여 발행한 일종의 통교 증명서.
내용
1401년 명(明)은 실정막부(室町幕府, [무로마치 바쿠후])의 3대 장군(將軍, [쇼군]) 족리의만(足利義滿, [아시카가 요시미쓰])를 일본의 국왕(國王)으로 책봉하고 조공무역(朝貢貿易)을 허락하였다. 이에 일본은 1404년부터 명에서 부여한 감합부(勘合符)를 휴대한 견명선(遣明船)을 파견하였다. 원래 명이 허락한 무역 내용은 10년에 1회, 무역선 3척, 승선 인원 300명으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많은 규모의 무역선이 파견되곤 하였다.
감합부는 바로 명과의 공식 조공무역에서 사용되었던 통교 증명서이다. 명은 감합부를 만들어 반으로 나누어 한쪽은 자신들이 보관하고 나머지 한쪽을 일본이 보관하도록 하였다. 곧 ‘ 일본’ 두 자를 나누어 일자호(日字號) 감합부와 본자호(本字號) 감합부로 만들었고, 일본에서 떠나는 무역선은 본자호를 가지고 가도록 되어 있었다. 명에서는 일본의 견명선이 도착하면 감합부 대장에 찍어 조회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한 뒤 무역을 허락하였다. 16세기 중반경 감합무역이 단절되면서 감합부의 사용 역시 중단되었다.
용례
日本國王源義政遣僧性春來聘 其書曰 比年兩國往來不絶 交修隣好 抑壬辰載所遣使者 尙留滯上國 日夜望其歸 仍告先是奉表文具 方物朝貢大明國 且又求新勘合之符 然弊邑適屬軍旅之事 報書竝所求勘合 不一至於此 況其餘乎 但聞使歸國耳(『성종실록』 6년 8월 11일)
참고문헌
- 구태훈, 『일본고대·중세사』, 재팬리서치 21, 2008.
- 박경희, 『연표와 사진으로 보는 일본사』, 일빛,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