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수자도율(監守自盜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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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관리나 지방관이 공금(公金) 또는 공물(公物)을 유용하거나 도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법률.

내용

감수자도율(監守自盜律)은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에 명시되어 있다. 태조의 즉위 교서에 공사 범죄의 판결에 『대명률』을 적용하는 원칙을 밝혔다. 그 내용은 감독하고 지키는 일을 맡은 관리가 자기가 관할하는 창고의 전곡(錢穀)을 스스로 훔친 경우에는 주범과 종범을 나누지 않고 죄를 묻도록 하고 있다. 특히 죄인의 처벌은 병장(倂贓)이라 하여 여러 사람이 함께 훔친 경우에는 각기 나누어 가진 액수가 아니라 개인마다 전체 액수를 모두 훔친 것으로 가중 처벌하였다. 또한 죄인은 ‘도관전(盜官錢)’, 또는 ‘도관량(盜官粮)·도관물(盜官物)’ 3자를 자자(刺字)하였다. 장리(贓吏)에 대한 자자형은 15세기 중반까지 존속되었지만 이후에는 거의 시행되지 않은 듯하다.

죄인의 형량은 훔친 물건의 양에 따라 최저 장(杖) 80에서 최고 참형(斬刑)에 이르기까지 차등을 두어 집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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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자도율은 시대적 상황과 처벌 대상에 따라 남용되는 등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았다. 관원의 다양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감수자도율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등 폐단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한 전(錢) 1관의 액수가 시기와 지역마다 달리 산정되었기 때문에 행형에 혼선을 빚기도 하였다.

용례

下沈藏庫別坐柳閭 全處良于義禁府 閭性嗜酒 多賣官物 市酒以飮 與處良坐監守自盜律 俱杖流不敍 命除刺字(『세종실록』 27년 8월 3일)

참고문헌

  • 『대명률(大明律)』
  •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 吳洙彰, 「조선시대 贓吏 처벌의 推移」, 『歷史學報』157,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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