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내사(間島內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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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말 청국이 간도 지역의 한국인을 통제하기 위해 설정한 임시 행정구역.

개설

청국이 간도를 자국 영토로 확정하기 위해 간도의 한국인들을 통제할 목적으로 만든 행정구역이 사(社)였으며, 이 사를 통칭하여 간도내사라고 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청국 정부는 19세기 말 간도 일대의 영토화와 지배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1880년 초간국(招墾局)을 설치하고, 1903년 국자가(局子街)에 무민겸리사부(撫民兼理事府), 태립자(太拉子)에는 분방경력청(分防經歷廳)을 두었다. 청국은 간도의 각 지역을 사(社)로 나누어 향약(鄕約)을 두고 향약에 임하는 한국인은 변발을 하고 청나라 복식을 입는 변발청장(辮髮淸裝)을 하게 하면서 지역을 관할하였으며, 이때 간도내사가 구성되었다.

변천

러일전쟁 이후 일제의 만주 침략이 본격화되고, 1907년 통감부파출소가 설치되었다. 당시 해당 지역 관리로는 촌장(村長), 사장(社長), 도사장(都社長)이 있었는데, 일제는 종래 지방구획에 따라 촌사(村社)를 정하고 도사장 이하를 임명했다. 사장은 사내(社内)의 각 촌장이 추천했고, 도사장은 관내 사장이 추천했으며, 그 피선자를 파출소에서 임명하고 사령서를 교부했다. 일본의 이와 같은 처사를 청국 행정에 간여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청국 정부는 일본에 항의했으나, 결국은 파출소의 의중대로 도사장이 임명되었다.

청국은 항의의 표시로 도사장 등을 구류시키기도 하여 다수의 도사장이 임무 중에 그만두었다. 이로 인해 간도파출소에서는 통감에게 의견을 올려서 1909년 3월부터 한국 정부에서 매달 도사비(都社費) 20원, 사비(社費) 10원을 지불하게 하여 도사장들이 복직하게 했다. 당시 대한제국 탁지부(度支部)에서는 간도내사(間島內社)에 임시 교부금(交付金) 4,900원(圓)을 지급했다(『순종실록』 2년 3월 18일).

한편 파출소에서는 한국인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1908년 9월 19일에 간도한국신민심득(間島韓国臣民心得)을 만들었다. 동시에 도사장 이하 설치 규칙 및 그 직무 규정을 제정했다. 따라서 간도내사는 19세기 말 청국에 의해 지정되었다가 일본의 통감부 간도파출소가 설치되면서 양국의 간섭을 받게 되었다. 이후 1909년 청국과 일본의 간도협약으로 간도내사의 통감부파출소의 영향력은 사라지고 청국 관헌으로 일원화된 행정 통제가 시작되었다.

조직 및 역할

간도내사는 청국이 간도 내 한국인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하였으므로 세금의 징수, 부역 동원 등이 주요 기능이었다. 그런데 통감부파출소가 설치된 이후에는 도사장과 사장이 파출소에 의해 새롭게 임명되어 일본 측에 협조하는 기구로 변했다. 일제에 의해 선발된 간도내사 구성원의 조직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촌장은 촌에서 선거하고 사장 및 도사장을 거쳐 통감부 임시간도파출소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사장은 사에서 선거하고 도사장을 거쳐 통감부 임시간도파출소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도사장은 그 조합사내(組合社内)에서 선거하고 통감부 임시간도파출소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사무비는 해당 사촌(社村)의 부담으로 하되, 그 금액 및 갹출 방법을 정해서 미리 통감부 임시간도파출소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외에 도사장과 사장의 임무 규정은 5개였다.

1) 도사장은 통감부 임시간도파출소장이 내는 명령을 각 사장에게 전달해야 한다. 도사장은 각 사장이 제출하는 보고 청원 및 고소를 통감부 임시간도파출소 혹은 헌병분견소에 알려야 한다.

2) 사장은 도사장이 전달한 통감부 임시간도파출소장의 명령을 신속히 사내 각 촌장에 전달해야 한다. 사장은 사내 각 촌장에서 제출될 보고 청원 및 고소를 도사장을 거쳐 통감부 임시간도파출소에 보고해야 한다.

3) 촌장은 사장이 전달한 통감부 임시간도파출소장의 명령을 즉시 촌내 한국 신민에게 주지시킨다. 촌장은 촌내 한국 신민의 보고 및 고소를 사장과 도사장을 거쳐 통감부 임시간도파출소에 보고해야 한다. 촌장은 촌내 한국 신민의 호적부 또는 부동산 대장을 정리해서 보고하고 이동이 있을 때는 매월 말 사장과 도사장을 거쳐 보고한다.

4) 사장과 촌장은 일이 급박한 경우에는 순서를 거치지 않고 즉시 통감부 임시간도파출소나 인근 헌병분견소에 보고할 수 있다.

5) 도사장과 사장은 항상 한국 신민의 보호, 교육, 위생, 실업, 교통에 관한 건에 주의하여 순서를 거쳐 보고해야 한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통감부임시간도파출소기요(統監府臨時間島派出所紀要)』

관계망